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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RCS 잡는 ‘오픈백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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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RCS 잡는 ‘오픈백신’ 배포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5:30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RCS가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사)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RCS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오픈백신’을 개발해 일반에 공개했다.

2015081101_01

그동안 윈도 PC용으로는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란 탐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된 모바일 백신은 ‘오픈백신’이 처음이다.

‘오픈백신’은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해킹프로그램인 RCS만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RCS가 검출됐을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제작팀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밀한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백신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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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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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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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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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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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랩,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 조사보고서 공개– 국정원이 사용한 미끼 콘텐츠, 도메인 및 아이피 주소 공개– 국정원, OTA 업데이트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해킹에 관심– 국정원, 카카오톡 및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해킹에 관심– 국정원, 한국인 실제타깃 두 차례 해킹 성공 사례 공개시티즌 랩은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노트와 함께 추가적인 ...

일, 2015/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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