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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인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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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인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1:11

감정노동자 인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연합뉴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감정노동자의 30.6%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9/0200000000AKR20150809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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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협의회(이하 감정노동협의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16년 감정노동 전국캠페인 발대식 및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자문화조성 캠페인은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를 △정부 △노동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5547&sec_no=90

토, 2016/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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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

월, 2016/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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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

금, 2016/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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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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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여성알바들에 “화장 제대로 해”…외모비하도 (한겨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외모 평가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용 준비시간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98%나 됐다. ‘업무 물품을 사비로 구입’(96%)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외모 기준에 충족 못 했을 때 벌점 등 강압적 제재를 받았다’(80%)는 답변도 많았다. 심지어 특정 화장품 회사의 립스틱을 지정해 사게 하거나, ‘이달의 꼬질이’를 지정해 특정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45.html

수, 2016/03/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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