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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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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0:41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신원조사 관련 개선안,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여전해
국정원 배제하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28 대법원에 법률적 근거와 입장, 개선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8/3 대법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신원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대법원 비밀보호규칙에 목적으로 규정되어있던“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관인사규칙에‘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신원조사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원조사 대상자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로 분명히 한 점 등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다. 

 

국정원은 외부통제나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이 신원조사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정원에도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규정과 요청에 협조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권한남용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에게 굳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토록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으면 될 일이다.


더구나, 신원조사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 노력 없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관인사규칙만 일부 손봐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원조사는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하며,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신원조사 등 법관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5/28,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관련 질의서> (http://bit.ly/1MOnRg5)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2. 6/9,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의뢰 관련 대법원 규칙 폐지 요구서> (http://bit.ly/1MceEhw)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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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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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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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지난 11월 19일, 판결문 읽기 네 번째 모임은 A조, B조 합반으로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읽은 판결문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세 자녀를 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외도하여 혼외 아이가 생기자, 집을 나가 현재까지 15년 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언뜻 ‘그렇게 오랫동안 별거했고 이제와 다시 혼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의 대법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공개변론을 열어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의 치열한 공방을 실시간 중계방송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7 : 6으로 외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이번에 판결문을 읽으며 알게 됐는데, 혼인제도는 민법 뿐 아니라, 헌법에도 그 규정이 있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땐,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 됐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하고(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누구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가 있을 때, 고부관계로 인한 갈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도를 해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탄주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법적으로만, 외형만 혼인관계로 묶어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1119_판결문읽기

 

 

 

7명의 대법관은 혼인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더구나 외국처럼 이혼 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파탄주의를 꼭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유가 복잡미묘하여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형적으로만 혼인이 유지되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있으니 법적 제도적 보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13명 중 빨간색 종이를 든 사람이 5, 녹색 종이를 든 사람이 8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네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색깔의 종이를 들어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쿨하게 털어버려야 한다, 외형만 혼인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다수로 나왔지만, 이혼 사건에선 피고(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사건에선 병약한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이혼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배우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판단 내리기 참 어려웠겠다며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길 원하시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3므568 로 찾으시면 됩니다.


 

화, 2012/1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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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통신불통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2015나39769)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6년 3월 2일(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입니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금 대리기사 8명:20만원 청구, 일반가입자 10명:10만원 청구)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

목, 2016/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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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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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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