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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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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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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벌써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 유화 제스처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마침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 온 중국 단둥은행을 전격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옥죄고 있었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일이 이듬해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발사일로 삼은 것도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김정은은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미국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향상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 도시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 수준의 궤적으로 보였다고 발표했다. 설사 “화성-14형”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맞더라도, 대개 미사일 성능이 입증되려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와 개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관료의 행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들, 제국주의적 경쟁과 압박 속에 그런 핵무장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문제의 더 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물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경쟁 상대국을 겨냥한 조처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한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가 오늘날 핵무기 10~2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를 보유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5~10년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테니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그 예측을 20여 년 만에 실현되게 했다.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인 셈이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현 상황에서 타깃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추고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대북공조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은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협력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5일
노동자연대

수, 2017/07/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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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목, 2016/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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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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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백만 명(전체 인구 2천7백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했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들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입국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처는 예멘 난민들이 보호 국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난민들의 입국을 억제하고 난민 보호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악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위선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적 혐오 세력들이 ‘성범죄’, ‘테러 위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슬람 혐오와 난민 반대를 퍼뜨리며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조직 등 조직적으로 난민 거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 추방 선동을 하는 데 맞서야 한다.

그러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은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을 모두 따듯한 연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각종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다.

법무부는 즉각 예멘 난민들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보금자리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17일
노동자연대

일, 2018/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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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한미 FTA 협상 문서는 2007년의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내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세 차례 거절한 문서이다.

 

한미 두 나라가 교환한 협상 문서를 보면 미국이 불평등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서문에 요구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아보려고 서명식 사흘 전까지 세 차례나 ‘Korea’라는 문구를 넣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그 결과 이행 6년차인 한미 FTA 서문(preamble)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한미 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무역 협정의 서문은 협정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서 협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러한 서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정부에 못지않은 미국 일방주의가 진작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 FTA 서문의 불평등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에도,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덮어 버리고 협상의 실체를 왜곡한 참여 정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년, 참여 정부는 이 불평등 조항의 협상 내막을 덮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왜곡했다. 이 불평등 조항이 2007년 6월 30일의 서명식을 통하여 공개되자 2007년 7월 4일자 한겨례 신문 등의 언론은 이 조항이 한미 FTA의 취지를 부정하는 독소 조항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불평등 조항이 추가된 협상 내막은 묻어 버리면서, 2007년 7월 4일자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왜곡하였다.

 

비단 이 불평등 조항뿐만 아니다. 참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게 설계된 개성공단 조항, 공염불이 된 미국 취업 비자 1만개 이상이라는 약속, 오히려 더 거세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 투자자에 의한 국제 중재 회부권(ISD), 그리고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 제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 FTA를 농민과 시민의 반대를 억압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추가 협상으로 한미 FTA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2013년에 발효시켰다.

 

 

한미 FTA 협상 문서 전면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 폐기해야

 

우리는 오늘 공개한 5장의 협상 문서만이 아니라, 참여 정부의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등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 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오늘의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에서 확인된 불평등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끝내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탄소 승용차 보조금이 2020년으로 연기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에 여러 제약을 가하는 재산권 최우선 협정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권에 손해가 생기면 한국의 법정이 아닌 외국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틀이다.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경제는 한미 FTA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것이라던 GDP 연 평균 0.6% 증가, 고용 연 평균 3.4만 명 증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민 경제는 재산권 보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하여 경제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특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 국제중재권 조항(ISD) 등 재산권 과잉 보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7/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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