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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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우 부족하다 |
다소 부족하다 |
조금 만족스럽다 |
매우 만족스럽다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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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
42.8 |
26.9 |
3.0 |
9.9 |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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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인금액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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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평균 |
구간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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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TT DoCoMo |
1,680엔 |
1,680엔(12,564.9원) |
11.0% ~ 48.2%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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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T-Mobile |
€10.00 |
€10.00(10,207.3원) |
10.0% ~ 66.9%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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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elstra |
$10 ~ $30 |
$20.00(10,702.1원) |
16.7% ~ 25.0%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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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Mobile |
$5 ~ $20 |
$16.82(13,722.5원) |
12.5% ~ 28.6%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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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Orange |
11€ ~ 26€ |
16.63€(15,718.0원) |
27.1% ~ 37.6%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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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 |
(12,583원) |
-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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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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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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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KT |
LGu+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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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23.3 |
447.3 |
208.0 |
1,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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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용 |
767.7 |
663.6 |
545.4 |
1,9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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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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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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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참여연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내
통신사는 요금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정보 등 필수정보 의무고지해야
통신당국은 나아가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에서
통신3사 철수,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에 나서야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이하 선택약정할인)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의 수년째의 제안(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분리요금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금 할인을,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다음장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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