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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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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9:56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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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 의경 유가족 만나 짜증 낸 이철성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 일경 사망 사건' 유가족을 만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죄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다.", "나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가 믿으시겠는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황급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이 6개월 가까이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유족들은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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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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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성 경찰청장, 의경 유가족에게 사죄 없이 짜증으로 일관 오전 국감이 종료된 뒤 故 박 일경의 아버지는 회의장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6개월이 넘도록 사인을 밝히지 않고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추궁하였고 11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청장은 도리어 뻣뻣한 자세로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어차피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으실 것 아니냐? 저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

화, 2017/10/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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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주 무혐의' 기획,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징계의뢰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2시,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의 자백,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화살을 맞고 부랴부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박 대장이 공범으로 고발 당한 부인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 대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감싸고도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징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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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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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_Logo

◇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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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경들 발암물질에 노출 시킨 경찰당국 사죄는 커녕 법적대응 운운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님(계급: 치안감, 경찰대학 2기) 당신 아들이 의경이면 과연 석면 공사중인 생활관에 취침하라고 했을까요? [경기북부경찰청 주장 반박 보도자료] http://mhrk.org/news/?no=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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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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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 도발을 감행.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 민간인 故 배복철, 故 김치복님이 희생되었습니다. 호국의 별이 된 두 해병과 전쟁범죄로 희생된 두 민간인을 추모하며 당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연평도 침략행위 비난 성명을 공유 합니다. [성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지휘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http://mhrk.org/news/?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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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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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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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갑질 근절 지시에도 경찰은 '모르쇠' 의경 석면노출 사건 기자회견문 보기 http://mhrk.org/news/?no=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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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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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퇴하라! - ‘의경 석면 노출 사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해명 반박 보도자료 - http://mhrk.org/news/?no=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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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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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기념하며 ‘군인권보호관’ 독임제 독립기구로 추진해야 1948년 12월 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의 날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 정의, 평화”가 군대 내에서도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창립 이래 대표적 숙원 사업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독임제 독립기구로 설치 되어 윤일병 죽음이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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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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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보직 제한 폐지 공약 이행 환영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여군 역시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지휘관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을 폐지하고 여군 지휘관을 배출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 국방부가 여군 전투 병과 제한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에 소, 중대장 보직을 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GOP, 해, 강안 경계대대의 보직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육사 졸업생 1~3등이 모두 여성인 시대입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성평등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 추진 -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올해 5.5%→22년 8.8% - GOP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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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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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와 관련 1. 미국과 프랑스 군대처럼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재판과 기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판사와 군검사간 보직이동의 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3. 성폭력 전담 헌병수사관, 전담 군검사, 전담 군사법원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를 신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권고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보복 및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직속상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한 여군 장교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대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솜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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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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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때린 간부 비호한 이명희 장군 신고 4번에도 피해자 방치, 부실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보복, 협박 ...병영 적폐 총집합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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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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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국가유공자로 지정 근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텨왔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복무 중 인권침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앞에 국가가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 . 기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15.5.27) 사항, ’재심의‘ 의결 . 의무병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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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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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화, 2018/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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