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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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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9- 11:24

'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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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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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월, 2017/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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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caption id="attachment_15750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caption]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해 힘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의 갈등관리팀이 맡았다. 갈등관리팀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시민 등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팀이다. 이 의아한 업무배치는 그동안 댐관련 논의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등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설렘의 의미가 있다.

댐을 둘러싼 갑론을박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이른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꺼내들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자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댐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됐다"며 "한국은 1만 8천여 개 댐이 있지만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 철거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수행중인 댐의 철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수자원 확보에서 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은 작은 기후변동에도 취약하므로 국지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댐에만 집중된 ‘댐건설중장기계획’에서 ‘통합수자원개발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댐해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딪힘이 많았던 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합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고 용도와 기능이 없는 댐의 시범적인 철거에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아마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댐철거에 더욱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 영상보기

 

*자료집 보기

발제1(김영오)-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2(염형철)-한국 댐정책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발제3(허재영)-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지정토론문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화, 2016/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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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 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

1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둔 조항이다. 하지만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업에서는 보통 도급을 받은 사업주(원청사업주)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이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없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29조이다. 29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263)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또 법 제296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포괄적으로 도급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법 제295항의 정보제공의무, 9항의 위생시설 제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이다.

법에 규정된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2013년 대부분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도급사업주(발주자나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되었다. 비록 도급사업주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이다. 18조와 제29조의 , , , 항은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 항만이 그렇지 않는 경우(발주자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조항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2013.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다른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다.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정리해 보면 도급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이나 공법 변경을 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의 노동자를 위해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금, 2015/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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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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