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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이상호 MBC기자, 다시 '정직 6개월' 징계

복직 이상호 MBC기자, 다시 '정직 6개월' 징계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7:07

    

MBC, 김정남 인터뷰 관련 특별감사 요청 거부해

이상호 MBC기자가 다시 정직 6개월을 통보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상암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MBC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한 점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2년 6개월만에 MBC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14일 보도국 사회1부로 복귀한 이상호 기자는 지상파 3사 뉴스 모니터 업무를 하다 일주일 만에 권재홍 부사장의 직속 기구인 심의국으로 발령이 났다. 일주일 후, 복직한 지 3주 만인 지난 3일 MBC는 해고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 홍보국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법원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확정한 것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중징계의 정당성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가혹하고, 사회 통념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 없이 사측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MBC,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지난달 31일 이상호 기자의 징계 사유가 된 '트위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형제인 김정남씨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인터뷰 지시경로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다 추후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유와 과정 △당시 이슈인 NLL에 대한 특파원의 질의와 관련한 발언 내용 △인터뷰 하고도 보도 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5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실 관계가 확정됐다며 거부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는 김정남 인터뷰의 전후과정이 제대로 밝혀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엇이 급해 이리도 징계를 서두르냐"며 비판했다.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 했다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leesanghoC)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은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광풍이 불었고, 국정원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한 '사이버쿠데타'였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것인지였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공개된다는 등 우려와 논란들이 실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로도 이어졌다. 그 중차대한 시점에 MBC는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루어졌다"며 "진실만이 우리의 복무 대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 특별감사를 요구했더니 징계가 뒤따라 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기자로서 월급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진실만 확인된다면 잘려도 상관 없다"며 "MBC는 지난 대선때 국민을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진실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BC 경쟁력 회복, 화합과 소통부터"

조능희 MBC본부장은 "드라마왕국이라고 불렸던 MBC는 이제 해고왕국이 됐다"며 "이상호 기자는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인데 왜 또 쫓아내는 것이냐. 바른말 하는 기자 쫓아내는 위법 경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현승 MBC기자협회장은 "MB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뉴스 부분"이라며 "이상호 기자가 돌아오면서 회사에 활력이 생겼고, 꼼꼼하게 모니터 하는 걸 보며 구성원들도 각성했는데 다시 쫓겨나게 됐다. 회사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며 어렵다고 하는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화합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MBC를 망가트린 사람들"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제발 각성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달라"고 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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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 : 조현미 신동윤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9/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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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MB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맞서 싸우다 해고됐던 YTN 기자들이 해직 3천일을 맞았습니다. YTN과 MBC 등 해직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진혁 감독의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1월 12일 개봉합니다.

금, 2016/12/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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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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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월, 2017/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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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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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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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최소한의 사실보도마저 외면하는 공영방송사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운 거다. 정확하게 37년 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최승호 피디의 두 번째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8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분노의 연대기’이다.

‘성역’이었던 국정원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첫 영화 <자백>이 개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은 “참을 수 없어 작정하고” <공범자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이 최 감독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각종 비화들을 최승호 피디에게 직접 들어본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자백>은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라고 평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의 독특한 취재 방식을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최광희 평론가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KBS와 MBC가 시끄럽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둘러싼 ‘양치대첩’부터, 블랙리스트 공개, 피디수첩 제작거부, 보직 간부들의 사장 퇴진 성명까지. 김장겸과 고대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공범자들>의 주연들(?)인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영화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인연의 시작, 다큐멘터리 <자백>
두 번째 안주! 전직 배우와 기자가 영화판에 나선 까닭은?
세 번째 안주! 연기력과 취재력의 상관관계
네 번째 안주! 영화 <공범자들> 탄생비화
다섯 번째 안주! <택시운전사>와 <공범자들>의 연결고리
여섯 번째 안주! 액션스릴러 <공범자들>
일곱 번째 안주!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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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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