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지역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0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

 

 

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262
0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144
0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 재정 30% 보장, 진료비 후불제로 선 치료, 후 지불 정책 입안 등 정책 전환 요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로 열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후보야 말로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번 촛불이 보여준 바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후 발표한 18가지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된 후 이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보도자료_19대대선_보건의료요구20170417

KFHR_19대공약요구안_요약표20170417

 

 

————————————————–

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정책요구

2017. 4.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1)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려도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 의료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내용 중에는 필수의료영역인 초음파, 엠알아이(MRI)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피부미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과제임.

 

2) 아픈 사람들의 소득보장(상병수당) 즉시 도입

OECD 국가 중 스위스,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일부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할 제도임.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 또한 중병에 걸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당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간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연소득 2%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

한국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비용 외 추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의료비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료비 상한제를 두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 : 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에 연동하여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함(독일의 경우 2%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한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등이 시행하고 하고 있음)

 

4)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병원비 인하에 사용)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현재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음.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산정특례’제도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비(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되어야 함.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1)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5년간 20조)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 때문에 의료 본업에서 어긋난 과잉진료 등 사익추구형 진료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문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국공립병원들을 설립·운영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은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임. 또한 메르스와 같은 지구적 감염병 발생이나 결핵 등 국가 관리하에 통제되어야 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 보건의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함. 공공의 요구에 부함하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역시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하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예산, 건강보험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2)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과 의료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 수익성중심의 의료기관이 인수하거나, 의료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에 균열이 나게 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체계 파탄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 민간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운영해 지역 의료 이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3) 건강보험흑자중 연 10%의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병원 설립에도 활용되는 것이 옳음. 이는 건강보험이 향후 적정진료의 표준을 세우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이용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진료 모델 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1)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음. 건강보험 총 재정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우 높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운영 방식은 조세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자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임. 참고로 프랑스, 일본, 대만은 각각 48.4%, 30.4%, 25.2%의 국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높여 건강보험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이를 개혁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로 기업이 GDP 대비 2.4%를 적게 부담하고 있음. 대만은 기업 대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2:1이며 프랑스의 경우 65: 35%, 스웨덴은 기업이 80%임. 프랑스는 사회연대부담금으로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건강보험재정에 내도록 하고 있음.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1) 진료비 후불제 도입

헌법에 보장된 대로, 아픈 환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어 진료도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질병으로 찾아온 환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금전거래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후불제로 받는 것은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은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할 수 있음.

 

2)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함. 주치의는 환자들이 1년에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하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임.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따져도 200만 가구.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고 전체가구 빈곤율은 13.3%에 달함. 그러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함.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전체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함.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허가되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건설 중임.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내세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두 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사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개인정보, 환경, 안전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서민적 악법임.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 법안이기도 함.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함.

 

3)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철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비영리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음. 2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음.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을 강화해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금지해야 함.

 

4)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개인정보를 이른바‘비식별화’(블라인드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심평원과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 방안은, 개인질병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재식별)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임.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에 집적되는 국민 건강 및 신체 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5)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2016년 한해에만 4대 보험회사의 실손 민영의료 보험료는 18~27%나 올랐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결국 의료가 완전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 정책임. 보험료 가격규제, 지급률 설정, 보험상품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야 함.

 

6)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이후 식약처는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음. 이러한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월, 2017/04/17- 14:32
129
0

172-640x480

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17- 18:23
230
0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4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133
0
logo_womenfund02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120
0
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143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171
0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33
0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36
0

[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27
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256
0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122
0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152
0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