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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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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3:25

 

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 

올초 부터 함께하던 기도회가 벌써 8월을 맞이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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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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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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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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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지하화,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정상 추진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신속 적용
가재울-서대문구청 구간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 검토
U턴 차로 신설(북가좌2동 청년주택 주민센터 앞)
북가좌동 증산교 횡단보도 인공지능형 스마트신호시스템 도입
열섬현상 차단 차열 포장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가재울 시립도서관(2027년 9월 예정) 건립 및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
자발적 주민참여 가좌 도서관 위원회 활성화 및 세대별 독서프로그램 다양화
홍제천 음악분수대 앞 계단형 쉼터 공간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틈새돌봄/가족돌봄청년 연계사업 통합)
취약 계층 복지 프로그램 확대 (왕진형 돌봄서비스, 방문형 마이닥터 서비스, 실버 건강지원 등)
경로당 환경 개선 및 공공 대중목욕탕 신설 검토
청년 일자리, 실버 고용기회 확보를 위한 통합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확대
공영주차장 신축 및 개방화장실 조성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주차 문제 해결 및 상권 활성화)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 (복합커뮤니티 주민센터 신축, 주차타워 증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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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부담 완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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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및 천안시 월경권 보장 제언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 제언
2025년 더 밝은 천안시 구현 제언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 제언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천안역 증·개축 조기 추진 (성정1동)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하릿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성정1동)
봉명대로2-1호 도로확장공사 조기 추진 (봉명동)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봉명동)
봉명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성정동 부설주차장 설치 (성정2동)
성정2동 관내 인도 및 도로 정비
성정2동 관내 공원 재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성동)
문성동 포장마차거리 활성화
문성동 일대 공영 화장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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