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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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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4:00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86개 실험실, 7개국에 배달된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구조적 실패”라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미 국방부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험장은 더그웨이 시험장뿐이라면서도 이곳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검토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미 국방부의 조사 보고서는 탄저균 배달 사고 발생의 이유나 책임 소재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31명의 노출 피해자 인적 상황, 22명이라는 압도적인 노출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한 미군 평택 오산 기지 사태, 그리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생한 시기와 배송 지역에 관련된 보고서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정보마저 모두 누락된 수준 미달의 보고서였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사고는 났지만 모두가 규정은 지켰다. 더그웨이 시험장에서만 사고가 났지만 더그웨이도 규정은 지켰다. 그러므로 규정을 고치면 될 뿐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보고서의 대전제는 앞으로도 방사선 조사를 통한 비활성화라는 불안한 탄저균 샘플 생산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나타날 가능성, 즉 불량품 발생을 낮추고자 작성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책임을 묻거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보고서는 더그웨이 시험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서도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부분 누락시키고 있다.

보고서가 지목한 더그웨이 시험장의 문제들

원래 미 국방부 보고서의 목적은 “불완전한 탄저균 샘플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왜 생산 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못하였는지, 실험실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더그웨이 시험장에서만 발견되었던 문제를 주목하고는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더그웨이 시험장의 결함의 첫 번째 문제는 생존성 시험이다. 생산된 탄저 포자 중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해야 하는데, 더그웨이는 미 국방부 시험장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인 5%만을 실시했다. 비활성 탄저균을 생산, 배송하는 미 국방부의 다른 실험실들은 10% 이상 표본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사선 조사 후 생존성 시험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혹시 살아남은 탄저균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짧았다고 한다. 더그웨이 시험장처럼 많은 양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해 더그웨이가 과학적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양의 포자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유일한 연구소인 더그웨이 시험장의 잘못을 묻지 않는가?”

24일 기자 회견장에서도 당연하게 이 질문이 나왔다. 네 군데 시험장의 규정들이 제각각이었다면 누군가 최저 수준의 규정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또한 그곳이 더그웨이였다면 이 책임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말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주장은 더그웨이 시험장이 표본 조사량이 적고 검사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 살아 있는 탄저균이 그대로 배송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대량 생산’이라는 더그웨이 시험장이 미 국방부 내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량품’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요하게 짚어두어야 할 것은 더그웨이 시험장이 생물 무기 방어 영역에 있어 생산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더구나, 더그웨이 시험장은 타 화생방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 생산하는 비활성 세균 샘플과 독소들의 주요 생산자이며. (…) 미 국방부 내 비활성 탄저균의 최대 생산자이다.”

보고서는 비활성 탄저균 대량 생산을 그만둘 수 없다는 미 국방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배달 사고가 난 더그웨이 시험장의 문제를 전반적인 실험실 표준화와 규정의 문제로만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두 달여에 걸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물어야 할 것은 최소한 두 가지다. 주한 미군이 한국 땅에서 실시한 훈련의 내용과 그 실험의 정당성 말이다.

미 국방부가 최소한 더그웨이 시험장에 대한 문책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면, 불법 반입과 실험과 훈련이 자행된 평택 오산 기지 주한 미군 문제라고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도 이번 사태로 탄저균에 노출된 피해자 31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단지 처음 배송된 6개 실험실에 8명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했다는 것만 적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6개 실험실에 8명이 노출되었다고 하면서 22명이 한꺼번에 노출된 평택 오산 기지의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또 한국 등 7개 국가와 미국 내 86개 실험실에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가 어떤 배지(batch)에서 언제 생산된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우리에게 불법 반입된 탄저균이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다른 국가나 미국 실험실들과는 달리 실제 훈련에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실험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탄저균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미 났는지조차 제대로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글에서 주장했다시피 그 훈련과 실험들은 매우 위험하고 주한미군 주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하며,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런데 미 국방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질문도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한 미군의 훈련과 실험은 여전히 어떤 위험성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한미 합동실무단, 한국 국방부의 자존심을!

이제 한미 합동실무단이 주한 미군 오산 기지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남았다. 이미 8월 6일로 조사일까지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미 국방부 보고서에 누락된 주한 미군 탄저균 실험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훈련 과정에서 22명이 한꺼번에 노출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근거 있는 답변을 받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또 미군이 진행하려고 했던 야외 세균 실험 계획과 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늦었지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 : ① 왜 한국에서 22명이나 탄저균에 노출되었나? ② 미군 용산 실험실 세균의 정체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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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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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싸움터는 ‘규제 프리존’

저들이 말하는 ‘성장 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이낸셜타임스>가 잘 짚었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경제 의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자본가들 또한 진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재촉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는 총선 이후 첫 발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 심판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 개악과 주요 ‘성장 동력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성장 동력 과제’로 자본과 권력이 가장 강조해 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의료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미 적지 않은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됐다. 공공 지방 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쇄를 시작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 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용, 영리 병원 첫 허가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 ‘의료 관광’을 명목으로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 병원으로의 자산 유출, 영리적 해외 진출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허용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했고, 의료기기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성과를 과장해 원격 의료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예방·관리 영역인 ‘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나름 잘 막아 온 의료 민영화

이 정도면 할 것 다한 것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자본 입장에서는 썩 맘에 드는 밥상이 차려진 것은 아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규제를 풀어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 병원)의 초보적 성공 사례를 내놓겠다는 게 자회사를 통한 부대 사업 허용의 취지”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또, 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관계자의 말처럼 “자회사 설립 허가 조건이 여덟 가지에 달하는 데다 애초 병원들이 수익 사업으로 관심을 뒀던 장례식장과 화장품·의약품 제조 판매 등은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한국경제> 2015년 11월 8일자) 복지부는 사기 혐의로 회장이 구속 상태인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 병원으로 승인하려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국제적 망신을 샀고,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겨우 허가할 수 있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처음 새누리당이 내놓은 것과는 달리 민간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조항이 삭제됐고, 영리 병원 국내우회투자 금지조항이 삽입됐다. 이처럼 의료 민영화의 길목 곳곳에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맞서 싸운 성과들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왜 박근혜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씩 추진하다가 막히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 서비스를 “통 크게” 민영화·영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기업의 입맛에 맞게 공공 서비스를 요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 요리의 핵심 재료가 바로 의료인 것이다. 이는 단지 의혹이 아니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 강석훈 의원은 의료를 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김치찌개 끓이는 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의료가 서비스법의 핵심임을 자인한 바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지역화 버전, 규제 프리존 특별법

총선 직전인 3월 24일, ‘김치찌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14개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일시에 철폐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애 주겠다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 민영화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지역 단위에서나마 송두리째 걷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지역화 전략’을 쓴 것은 처음도 아니다. 영리 병원이나 국제학교 등도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이름의 지역화 전략이었다. 이런 지역화 전략의 확대판이 이번 규제 프리존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 전경련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 프리존을 요구하면서,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이 미해결 상태인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조선비즈> 2015년 12월 17일자).

실제 정부 구상안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하면 안 된다고 써 놓지 않는 이상 다 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형식은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다가, 규제 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게 했다. 내용에서도 서비스법처럼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강원 · 대전 · 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 기기에 대한 심사 절차는 이미 완화됐는데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 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 의료 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사실 명시된 것만 이정도지 첨단 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릴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도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임상 시험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제약회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이 제약회사에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규제 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세제(稅制)·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일본이 ‘성과 사례’? 박근혜의 속내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의 “성과 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일본판 규제 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 계층 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분야의 폐단도 심각하다.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 제도인 혼합 진료 금지 규정을 풀어 버렸다. 혼합 진료 금지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조처다. 이런 규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에서 고가의 비보험 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되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의료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커진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일정 이상의 연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정 근로 시간 적용을 제외’(초과 근무 수당 없애기)하고, ‘해고 규정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베 정권은 경제부흥을 위한 ‘세 번째 화살’의 “기둥”으로 이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프리존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발전 논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파를 던졌고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의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뱀 그림자? 왕뱀에서 실뱀으로

원래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말 기획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법제화 시기를 6월로 계획했었다. 그런데 부랴부랴 3월로 앞당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 법안은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달린 법안”이기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19대 국회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조선비즈> 2016년 4월18일자)
자본과 권력이 이토록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잘 막아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난 3월 2일, 청와대는 서비스법 통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했는지 “술잔 속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뜻의 고사성어(배중사영, 杯中蛇影)까지 인용하며 서비스법에 대한 의료 민영화 우려 목소리에 투정 섞인 반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이제는 왕뱀 한 마리로 안 통할 거 같으니 실뱀들을 전국에 뿌리려는 상황이다. 얼핏 생각해도 흩어진 실뱀을 일일이 잡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아직 주머니에 담겨 있을 때 막아야 한다.

 

2016년 4월 27일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926&gt;

수, 2016/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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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톨릭학원은 항소하는 옹졸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가톨릭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는 사과하고, 겸허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소속 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직원을 동원한 환자 유인 알선,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빌미로, 옹졸하게도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정신철 인천교구 주교가 직접 청구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판결이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있고, 핵심적인 사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박문서 신부 사태로로 확인된다.
얼마 전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를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장의 부원장직에서 해임했다. 박문서 신부는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 병원과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탈법, 비리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뉴스타파>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부당 내부거래와 주가 조작,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 등 불법,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따라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복마전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벗겨도 벗겨도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공적인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항소 포기와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그 출발이다.

 

2018. 1.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월, 2018/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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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서둘러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은 철군하려면 UAE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모든 이들은 국민들께 책임있는 사과와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범죄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뜻이 없는 듯하다. 어제(2018.1.9) 임종석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만나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UAE 원전과 아크부대는 중동전쟁의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군사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UAE는 이란 견제를 구실로 MD까지 배치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사우디국가이다. UAE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1990년 1차 걸프전에 이어 2003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미군을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까지 주둔시킨 바 있다.

더욱이 UAE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이란 국가다. 이란과는 대(大)아부무사, 소(小)턴브 섬 등 석유매장량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의 세 개의 섬을 놓고 영토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반전평화연대(준), ’2014년 해외파병에 관한 긴급의견서’ 중에서)

더군다나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유엔 표현)를 겪고 있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그 결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핵심 군사적 목표물로 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티 반군이 바라카 원전에 미사일을 발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후티 반군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연합뉴스 2017년 12월 3일치)는 알아라비야 방송과 BBC, AP통신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UAE 정부는 부인했지만 후티 반군은 “우리는 아부다비에 있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반론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전이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동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공산이 너무 크다.

바라카 원전이 군사적 공방의 대상이 된다면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에 발목이 잡혀 아크부대는 오롯이 중동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 한-UAE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2018. 1. 10
반전평화연대(준)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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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투자보다는 최종판매상품과 관련된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린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 핑계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달라진 것 없어

경총이 제시했던 9대 혁신성장과제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원격의료, 영리약국설립 허용, 의사 간호사 공급확대 등 보건의료부분이 4가지나 포함됐다. 7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산,병 협력단(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언급했다. 재벌 민원을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법안’으로 불리던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프리존법에는 병원부대사업확대, 개인건강정보활용,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한 제약,의료기기사업의 평가간소화 등이 포함돼 사실상 민영화 법안이다. 끝으로 빅데이터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되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생체정보인 건강정보이다.

이런 연속된 보건의료규제완화책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과제 상당수를 ‘의료민영화’로 같이 비판하던 현집권여당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게 더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창했다. 그런데 보건의료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수지출로 필연적으로 가계소비 및 건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장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등의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최저임금과 소득을 올려도 의료비, 약값이 더 들어간다면, 실제 가계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증대가 타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건 자명한 원리다.

거기다 현 정부는 비보험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불과 1년전에 주장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기 및 검사들이 도입된다면 ‘문재인케어’는 불보듯 실패할 것이다. 보건의료규제완화 와 문재인케어는 근본시각부터 모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보건의료부분을 산업이 아니라 공공재로써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독일,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복지제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속에서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 및 약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품의 상당수가 미국,유럽,일본에서 승인받지 못한 이유이다.

‘문재인 케어’ 추진 발목 잡을 것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화 와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도 크게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조차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보건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같은 영리사업보다 휠씬 낫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축소하고, 가격은 높게 받는 방식밖에 없다. 보건의료부분은 생산제조업이 아니라 태생부터 사회를 보좌하는 필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누구도 추구하지 않는 보건의료부분 시장화 정책은 망상이고 허상이다.

더구나 보건의료부분 AI 도입, IT연계는 작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방향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할 구조조정 정책일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9220

화, 2018/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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