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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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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44

<tbs 창사 25주년 특집>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방송일 : 2015. 6. 11)

 

tb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경제계 석학들을 초청해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가계소득을 늘리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사회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가 출연했습니다. 

 

*팟빵으로 듣기 (오디오)

http://www.podbbang.com/ch/8005?e=21756632


관련기사 보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


지난 7월 24일부터, 참여연대는 tbs(교통방송)와 함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주제로 매주 1회 뉴스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1&idx_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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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_호모저스티스.jpg

 

철학사이다/바로이책4 - 저자 김만권과 함께 『호모 저스티스』

 

정의 : 正義 Justice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


이번 시간에 소개할 책은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쓴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저자 김만권과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h5J2g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I6lK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U9kC-doPZI

화, 2016/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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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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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월, 2016/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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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0/13 방송은 "배달 대행 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수, 2015/10/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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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정법모 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물가가 싸고 놀기에 좋다는 이유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한달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그 첫 시작은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 

 

아시아팟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리며 취임 이후 도발적인 언사로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수감되었고 약 8,00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계엄령 선포 3주 만에 민간인 24명, 정부군 58명, 반군 138명이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필리핀 전문가가 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1년은 어떨까요?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필리핀에 가도 괜찮을까요? 필리핀은 정말 위험하고 무법천지인 나라인걸까요? 필리핀에서 10년이나 거주하며 필리핀을 연구해 온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FaKXZ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2DNcmsBV2c

 

같이보기

 

화, 2017/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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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8화 - '불복종과 혁명'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금, 2017/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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