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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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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08:04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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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친환경 라이프 브랜드 ‘동이오감’과 협약식 진행
  • ‘환경운동연합’과 동25감(이하 동이오감)이 7월 6일(목)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고체 치약 사용으로 모으는 자연환경 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하여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기후위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의 실천적 변화와 함께 ‘동이오감’이 선보이는 고체 치약과 같은 친환경 구강 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 ‘동이오감’은 작년 말 고체 치약 제품을 출시하며 친환경 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동이오감 고체 치약은 제조부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자연유래성분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하수도로 배출한 이후 완전히 분해되어 수질오염을 줄인다. 포장 용기 역시 알루미늄 뚜껑, 유리 용기, 종이, 친환경 유포지로 구성되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동이오감 CMO 이승주 이사는 “일상 속 플라스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체 치약을 비롯해 일상 속에서 불편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동이오감 CEO 조성룡 대표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후위기 현장에서 노고하는 환경운동연합에 전달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상시 사업으로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평범한 시민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속성 있는 환경운동 확장을 위한 풀뿌리 모금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월, 2023/07/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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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인력확충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과 노정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의도적으로 미뤄진 바람에 필수의료서비스에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그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병상당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5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필수진료를 하라는 취지로 지정돼 가산수가를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그 돈으로 과도한 병상증설에 뛰어들면서도 인건비는 절감하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병원에 적정 전문의와 간호인력 고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에도 미달되는 병원은 운영을 중단시키는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이 과도한 노동강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고사시키기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하여 일상 진료기능이 3년여 간 사실상 멈춰있었다. 당연히 이들 공공병원들이 다시 지역사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찔끔 담당한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잣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공공병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공병원 노동자들 임금 체불 및 정서적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공병원이 가진 적자는 착한적자로 우리사회의 감염병대응의 근간을 유지한 대가다. 공공병원에서 혼신을 다한 의료인력들의 피와 땀이 각인된 착한 적자야 말로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코로나의 상흔이다. 고로 정부는 공공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간병비부담은 현재 국민들이 아플 때 겪는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은 간병비가 보험 적용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간병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률도 겨우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민간병원들이 대개 경증환자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은 장기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 필수노동자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퇴행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밝혔듯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관철되길 바라며 연대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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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한다.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자고 함께 나선 것을 지지한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07/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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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입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허물려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입니다.

또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이 모두 심각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이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활용의 문제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시 말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임.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며,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이런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이런 의료·건강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때도 그 어느 정보보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근본적 정보이고 내 부모와 자손과도 관계가 있음.

IMS헬스 사건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단적으로 보여줌. ‘한국 IMS헬스’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80억원을 챙겼음. 그들은 가명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각각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었음.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질병 이름, 약값 등 최소 23가지를, 지누스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최소 13가지를 판매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간 것임. 이 사건은 당시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만약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임.

의료·건강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바로 민간보험사임.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법적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지난 몇 년간 10개의 민간보험사에게 10년치의 전체 환자 표본(최소 100만명)의 데이터를 전송했음. 공보험인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보험의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긴 것임. 이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완전히 합법이 됨.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수집하면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쉬워진다며 반색하고 있음. 언더라이팅은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임.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계 주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 미국 보험사들은 진료・처방 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개수, 연체기록, 부채기록, 부동산 및 기타 대출기록, 중죄 및 유죄판결 기록, 전문 라이선스 등을 담은 공공기록, 그리고 사고기록,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의 운동기록 데이터를 결합해 개개인의 사망률을 계층화함.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임.

이처럼 의료·건강정보를 가명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부추기는 환상인 ‘디지털 기술 혁신’ 등과는 관계가 없음. IMS헬스 사건에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결국 제약사가 의사 리베이트에 활용하는 근거가 됐고, 민간보험사들도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을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사망 위험을 계층화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뿐임.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그것이 제아무리 안전하게 활용된다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과 권력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2.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의 문제점

 

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의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물론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민감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거꾸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무너지게 됨.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많은 환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임.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클릭 한번에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임. 이미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하면서 각기 흩어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음.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임.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 넘기기 위한 이런 플랫폼 마련에 우리의 막대한 세금도 들이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인 를 위한 초석임.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들에게 허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정책임.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치료까지 직접 하는 것은 미국에서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핵심 경로임.

 

 

3.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 (강기윤 의원 법안에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출시 전 기존 법규에 따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일컫는 것임.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로, 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규탄해왔던 것임.

이 법안은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이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관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등을 망라하는 것임. 가장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에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가 되면 정식 허가절차 없이 최대 4년간 제품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됨. 또 기업이 현장 직접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4년간 할 수 있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대체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전통적 규제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해결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안전과 효용을 증명하는 것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를 회피해 돈벌이를 하려고 함. 하지만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른 의료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제대로 된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의료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중심 의학의 근간임.

규제샌드박스 같은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화, 2023/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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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습게 여기고 건강보험재정은 기업에 퍼주는 데만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 중 하나이다. 정부는 8월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건정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이며 현대의학의 근간이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조건부로 승인한다는데 그 잠재가치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혁신성’ 같은 요소가 잠재가치라고 하는데 의료에서 혁신이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궤변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신기술은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잘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

신기술은 오히려 기존 기술들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입장을 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를 생성하기 쉬우며,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와 피드백이 어려우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 부정확한 인공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검증 안 된 인공지능은 ‘조용한 살인자(unnoticed kill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이 적은 신기술은 더 검증할 것이 많고 엄격하게 평가한 후에 허가해야지 거꾸로 검증을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무시하고 오직 기업 이윤을 뒤 봐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둘째, 환자 임상시험대상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이번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혁신의료기술’로 진입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을 건강보험에 최대 3년 임시등재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은 본래 식약처에서 기술적 성능검증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고, 그 뒤에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기술을 무작정 허용한 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환자한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정식 허가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으면서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임시등재’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업체에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있으면 건보 적용, 부족하면 비급여라는 원칙이 있는데, 애초에 효과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을 통과시켜 놓으니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유리한 대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기업들한테 3년간 근거를 쌓아서 정식등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오직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더 돈이 되고 유리할지만 중요해진 것이다. 즉 건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낼지, 적은 환자에게라도 비급여로 비싸게 판매할지 기업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시장에 쏟아져들어오는 나라의 의료기술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검증도 없이 허가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나라다. 이는 결국 기술혁신 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국내 업체들의 주식 부풀리기 등 투기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인보사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면서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보험적용 항목들도 줄이는 등 ‘보장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근거 없이 30%나 수가가산을 해주고 이제는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환자 마루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토록 중요한 안건을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해서 논의와 표결조차 할 수 없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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