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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후기]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2차 캠페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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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후기]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2차 캠페인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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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토요일에 두 번째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장소선정에 대해 토의를 했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숲이나 DDP에서 캠페인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서 나름 사람이 많은 응암역과 연신내역 근처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9명의 동아리 사람들이 참여했고 2~3명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그 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약간의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비록 말을 걸었을 때 바쁘다고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다. 어른들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캠페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CO₂ DIET에 대한 팜플렛을 읽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개인물병 사용하기 등 사소한 것들부터 매일 실천해준다면 지구의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좋은 캠페인을 동아리 사람들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다들 더운 날씨에도 모두 웃으면서 활동해줘서 더욱 힘이 났었다.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캠페인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홍주연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7월달 말에 오리엔테이션과 1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캠페인을 8월 첫날로 잡았다. 캠페인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주말인지라 나들이 나온 가족을 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숲 공원을 생각해두었으나,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의 문제로 취소되었다. 차선으로 1차 캠페인 때 경복궁역에서 진행한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상의하였으나, 메르스 전염병 문제로 역내에서의 활동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출구에서의 캠페인 진행은 불가피해졌다. 전철역은 서울역처럼 크지 않으면서 너무 작지도 않은 역을 선택하기로 했고, 응암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복궁에서의 1차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연합 티를 입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팜플렛을 나눠주고 지키고자하는 환경활동 항목을 선택하여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였는데… 사람들 참 무심하지… 예상대로 협조율은 좋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경복궁에서보다 협조율이 더 낮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역 근처에서의 유동인구는 근무하다 점심식사 하러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지만 응암역 근처는 작은 공원도 있고 천이 흐르는 지역이라 노인분들이 많에 계셨는데, 이 분들은 공략하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거절율도 높았고, 설명을 들어주시더라도 눈이 잘 안보이셔서 팜플렛만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주소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들어주었다. 노인분들도 할머니들이 더 잘 들어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였다. 응암역에서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응암역에서 같이 활동 하던 파트너가 연신내에서는 바뀌었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젊은 학생들을 공략하였다. 생각외로 협조율은 학생들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름대로의 공략법도 생겼다. 고령층은 간략하고 빠른 전달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상한 단체가 아님에 대해,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선이 “환경연합”이라고 적힌 티에 제일 먼저 시선이 꽂히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때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 전달과 습득이 빨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날도 덥고, 평소 길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 등 귀찮은 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의 활동을 통해 이 분들의 심정을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다른 여러 대외활동들은 해보았지만 서포터즈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미숙한 점이 많다. 앞으로 2번의 활동이 남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박성훈 (상명대, 에너지그리드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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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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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 2015/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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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수, 2015/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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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목, 2015/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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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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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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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화, 2015/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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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목, 2016/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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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추어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해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총 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대폭 늘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흑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이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근로자단체’ 몫으로 노동자 서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그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의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기존 참여 단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의도, 국민의사를 묻는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를 보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논의테이블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 테이블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회의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되어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흑자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일부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끝)

 

 

2016. 1.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1/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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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주최로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자리로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  사  순  서]

발표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 에너지정책의 방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좌장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조홍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형 교수는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상품 규제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이 시장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외에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 수자원, 폐기물, 건축물 등 도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진행해서 원전1기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을 줄였고 현재 서울시 에너지 자리률을 높이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성과가 있지만 3,4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는 예산 확보 등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소장은 “에너지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지방정부에너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월, 2016/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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