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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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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7:21

[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 미쁘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85.4%)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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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blog.naver.com/rlacofls63/2202119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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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이 2014년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감정노동 경험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들어

 

남은별 :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감정노동 경험들이 있었나요?

 

박홍비 : 저는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물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반말하며 명령하는 투로 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전예린 : 저는 L사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윽박지를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를 대할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은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이렇게 안 비싸던데, 더 주던데라면서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김혜란 : 저는 외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특성상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에게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전예린 : 아르바이트생은 회사의 방침대로 할인카드나 적립카드가 있는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것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 하는 도중에 뭐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져


남은별 :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홍비 :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별 : 아마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될 때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대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기업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박홍비 :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감정노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업무상 능률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혜란 : 회사에서 기업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듣기 위해서 직원게시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 가능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전예린 : 최근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내이름을 불러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명찰에 적힌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녕하세요 oo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라며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주문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요.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K사에서는 블랙컨슈머라는 대응장치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성희롱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 고객을 관심고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남은별 : 많은 기업들이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업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서비스업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이 아닌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나이가 어려도 반말은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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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section=sc7&section2…

월, 2016/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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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5/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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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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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화, 2015/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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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그늘…감정노동 최악은 텔레마케터 (이데일리)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주요 730종 직업의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 비교한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 호텔관리자가 2위를 차지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도 꼽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330952660953…

수, 2015/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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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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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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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감정노동 심각, 10명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오마이뉴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들이 대규모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 노동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노동자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165개 지부 4만 6000여 명 조합원이 함께하는 3대 캠페인운동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를 확정했다. 이어 ▲안전한 병원 만들기 ▲폭언·폭행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 등을 3대 추진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952

수, 2015/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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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인권, 법적 보호 강화해야 (연합뉴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감정노동자의 30.6%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9/0200000000AKR2015080903…

화, 2015/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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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1 l  대학생 기자단 특집

 2015.08.05
BLISS 조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12월 10일 낮 12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바기 조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근처엔 어떤 작업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물질이 취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전문가나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과건강,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27개 노동, 환경, 여성,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공개했다. 공개 2개월이 지난 시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위치한 하양읍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해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보니,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미쁘조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세~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명(85.4%)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명·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명·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금, 2015/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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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폭언ㆍ관리자는 사과 강요… 감정 노동자 '이중 상처'(한국일보)

소비자를 응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고객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매일 블랙 컨슈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을 강요 당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주로 콜센터 상담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매 직원 등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감정노동자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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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470984d55474cb770c50ee86e148a

수, 2015/07/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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