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지역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림1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NISI20170412_0012890303_web

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17-06-21 오후 4.33.36

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214
0

photo_2017-04-20_14-56-30

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213
0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는 300개가 넘는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하교시간에는 학원차 일명 노란차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을 목격한다고 해요. 노원구의 에코 12 학생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노후경유차량이 80%인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달라는 캠페인을 중계동 은행사거리 대로에서 했습니다.

IMGP7485

깨끗한 공기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어 주세요!

IMGP7473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바꿔주세요!

IMGP7526IMGP7505

IMGP7529

 

에코 12학생들은 이번 미세먼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 차량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다는걸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이야기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그날을 위해!! 환경정의 미세먼지 활동은 계속됩니다!

목, 2017/12/07- 17:53
212
0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17070701_01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2017070701_02

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211
0

일제강점기 조선주둔 일본군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다보면, 그들만의 기념행사가 정례적으로 벌어진 흔적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관병식(觀兵式)이니 육군기념일(陸軍記念日)이니 하는 행사가 그것들이다.

16

<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자에 수록된 ‘육군시 관병식(1월 8일)’의 모습. 사이토총독의 참석 하에 광화문 앞길에서 거행되었다.

우선 관병식은 천황 앞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열병(閱兵)과 분열(分列)을 포함한 일종의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일정한 날(대개 1월 8일)을 정하여 조선총독과 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시 관병식(陸軍始 觀兵式)’을 개최하며, 자기들 천황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혹은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에도 빠짐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주둔지의 연병장과 도심지 대로에서 성대한 관병식을 거행했다. 드물게는 사단대항연습(師團對抗演習)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의 말미에 열리는 관병식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자에 수록된 「가상(街上) 관병식의 성관(盛觀), 도창검극(刀槍劍戟) 일광(日光)에 찬연」 제하의 기사에는 광화문 앞길에서 벌어진 관병식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적막하고 있던 광화문통(光化門通) 너른 마당도 8일 아침 11시부터 거행된 관병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다.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겨간 기회에 조선에서도 관병식을 거리에서 행하는 실례를 보게 된 것이니 정각 전부터 전차와 인마의 교통을 끊자 모여드는 구경꾼과 각 학교 생도들의 단체관람자로 인하여 광화문 앞에서부터 태평통 본사 앞까지 두 길가에서는 사태가 치밀리는 구경꾼과 기마경관 사이에는 쉬지 않는 승강이가 먼저 시작하였던 것이다. 정각이 되매 맑은 하늘 빛나는 일광을 춤추는 듯한 요란한 나팔소리와 함께 모여드는 보병, 공병, 기병, 포병의 씩씩한 기치, 창검은 오히려 무사의 위풍이 넘치었으며 ‘선린상업’, ‘경성사범’, ‘경성중학’ 등 세 학교의 학생들까지 뒤를 따라 장쾌한 관병식은 눈에 덮인 광화문 넓은 뜰에서 감개 깊은 광화문을 향하여 성대히 열렸었다. 스즈키(鈴木) 군사령관의 검열이 있은 후 뒤를 이어 분열식도 무사히 끝이 나 조선에서 처음으로 거리 위에 관병식은 이로써 종결을 고하였는데 때는 열두 시 십 분이었었다.17

1874년 12월 2일 태정관 포고 제130호에 의해 제정된 ‘육군연대군기(황색 테두리에 자주색 수술을 두른 욱일기)’의 모습. 보병연대는 장방형이고, 기병연대는 정방형인 것이 다르다.

 

다음으로 육군기념일은 러일전쟁 당시 1905년 3월 10일 일본육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봉천(奉天)을 점령한 날을 기려 제정한 것이다. 이에 상대되는 것으로 해군기념일도 있었는데, 이 역시 1905년 5월 27일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이끄는 일본해군의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해마다 육군기념일이 되면 이날에 맞춰 거리행진을 포함하여 모의전투시범이나 한강변에서 폭격연습과 같은 행사도 곧잘 벌어지곤 했다.
이것 말고도 일본군대에서 거행되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연례행사의 하나는 군기제(軍旗祭)이다. 군기제란 것은 천황으로부터 연대(聯隊) 단위의 일본군대에만 하사되는 군기, 즉 ‘욱일기(旭日旗, 쿄쿠지츠키)’를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바꿔 말하면 ‘부대창설기념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18

1889년 10월 7일 칙령 제111호 해군기장조례(개정)에 의해 처음 군함기로 채택된 ‘욱일기’의 모습. 이 규정에 따라 일본군함에는 배 앞쪽에 일장기를, 배꼬리에는 군함기(욱일기)를 게양하게 되었다. 해군기(욱일기)는 육군기와는 달리 일장의 중심이 깃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군제도연혁>, 1940)

 

일장기 도안를 바탕으로 16가닥의 붉은 아침 햇살이 묘사된 ‘욱일기’의 제정 연혁을 살펴보면, 1870년 5월 15일에 공포된 ‘태정관 포고 제355호 육군국기장(陸軍國旗章) 병(並) 제기장(諸旗章) 병부성(兵部省) 도등막(挑燈幕) 등의 건’이 그 효시이다. 이것이 1874년 12월 2일 ‘태정관 포고 제130호 육군보기포삼병연대군기(陸軍步騎砲三兵聯隊軍旗) 병(並) 보병대대기(步兵大隊旗) 급(及) 동향도기(同嚮導旗)’로 개정되면서 각 연대 단위로 욱일기가 하사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1874년 1월 23일에는 일본천황이 근위보병 제1연대 및 제2연대를 대상으로 손수 욱일기를 건네는 최초의 군기수여식이 거행된 바 있었다. 이렇게 하사받은 군기는 그 자체가 제국군대의 상징이 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만약 적군에게 포위될 때는 불가피하게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군기가 탈취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군기는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 번 하사된 군기는 포탄을 맞거나 총알이 관통하여 깃발이 다 떨어지고 헤어진 흔적이 역력하더라도 회수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테두리만 남은 채 기면(旗面)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흔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투이력을 지닌 부대 역사 자체가 자기들만의 대단한 명예와 자부심으로 승화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욱일기는 육군기에 머물지 않고 해군기로도 사용되었는데, 1889년 10월 7일에 개정된 ‘칙령 제111호 해군기장조례(海軍旗章條例)’에서 처음 그 흔적이 포착된다. 이때의 규정에 따라 일본 군함에는 뱃머리에 일장기 모양의 함수기(艦首旗; 국기와는 ‘일장’의 크기가 다름)를, 배꼬리에 욱일기 모양의 군함기(軍艦旗)를 각각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다만, 해군기로 사용된 욱일기는 육군기와는 달리 일장(日章)의 중심이 바람방향을 고려하여 깃대 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욱일기가 일본제국이 벌인 침략전쟁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선봉에 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공사관의 경비를 명분 삼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수비대의 선두에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걸쳐 큰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밀려든 일본함정과 기병대의 말머리에도, 그리고 이른바 ‘의병진압작전’을 위해 이 땅에 무단상륙을 감행했던 임시파견부대의 행렬에도 어김없이 욱일기는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조선주둔 일본군의 연대별 군기수여일 현황>20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배가 개시되고 곧이어 일본군대의 주둔방식이 주차군(駐箚軍) 편제에서 상주군(常駐軍)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1916년 봄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전역에 새로 주둔할 2개 사단 가운데 제19사단(용산)이 먼저 창설되어 신설 7개 연대(보병 제73, 74, 77, 78, 79, 80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에 대한 군기친수식(軍旗親授式)이 1916년 4월 18일 일본 동경 황궁에서 일괄 거행되었다.

21

1916년 4월 21일 용산역에 도착한 제19사단(신설) 소속 연대기들의 모습. 여기에는 보병 제78연대를 비롯한 5개 신설연대(보병 및 기병)의 군기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사단창설기념호(조선사진화보 특별호)>, 1916년 11월)

 

이들 깃발은 이틀 후 부산항에 도착하고, 대전과 대구에 각각 주둔지역이 설정된 보병 제79연대 및 제80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연대기는 모두 기차편을 통해 용산역으로 이동하였다.<매일신보> 1916년 4월 22일자에 수록된 「신연대기 도착(新聯隊旗 到着)」 제하의 기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기보(旣報)와 여(如)히 보병 제73, 74, 77, 78의 4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의 군기(軍旗) 5류(旒)는 각 기수(旗手)가 봉대(奉戴)하고 예정과 여(如)히 작(昨) 21일 오전 8시 50분 용산역(龍山驛)에 도착하였는데 차전(此前)에 이구치(井口) 군사령관, 다치바나(立花), 하시모토(橋本) 양 사단장 이하 군사령부 제9, 19 양 사단 막료, 장교, 동 상당관, 조선장교, 애국부인회, 정내유지(町內有志), 용산 각학교 생도, 기타 일선관민(日鮮官民) 등 수백 명의 출영이 유(有)하였는데 열차가 정각에 도착하매 역내 승강장에 출영한 이구치 군사령관, 다치바나, 하시모토 양 사단장 및 각요부원(各要部員) 경호 하에 기수가 차(此)를 봉지(奉持)하고 제78연대 군기는 복(覆, 덮개)을 제하고 타(他)는 복(覆)을 시(施)한대로 1개 중대의 병사가 차(此)를 호위하고 나팔의 향(響)으로 대오 정정히 제78연대본부에 입(入)하였고 차(且) 78연대는 양삼일중(兩三日中), 기타의 각 연대는 착대 순차(着隊 順次) 다치바나 사단장이 각대에 출장하여 각각 수여식을 행하였더라.

22

수압식 도록코에 실려 옮겨지고 있는 함경북도 나남 주둔 보병 제73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의 군기 모습. (<사진통신> 1916년 11월호)

 

23

<조선제23부대 지나사변기념사진첩> (1940)에 수록된 용산 주둔 보병 제79연대의 군기 모습. 깃발의 일부가 훼손된 것은 이 부대가 중일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에 가담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24

<제국육군대사진첩 (소년구락부 1933년 11월호 부록)>에 수록된 일본군대의 전투장면. 여기에는 어김없이 일본국기인 일장기와 더불어 육군기인 ‘욱일기’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데, 기면(旗面)은 몽땅 사라지고 테두리만 남은 군기의 모습에서 무수한 침략전쟁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직후 5월 1일에는 보병 제78연대의 연병장에서 데라우치 총독의 참석 하에 각 부대에 대한 군기수여식(軍旗授與式)과 더불어 사단개청식(師團開廳式)도 이날 함께 열렸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나 1919년 6월에 제19사단은 함경북도 나남으로 옮겨가고 제20사단(용산)이 신설되면서 예하 연대의 소속변경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용산주둔 보병연대의 경우 매년 4월 18일이 군기수여일이기 때문에 군기제(軍旗祭)라는 이름의 부대창설기념행사가 꼬박꼬박 거행되었다. 조선군사령부의 창설기념일(1918년 6월 1일)에도 줄곧 기념식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 규모가 훨씬 더 성대하고 다수의 군중이 동원되는 것은 ‘군기제’ 쪽이었다.

 

25

만주사변에 파견된 일본군대에 제공된 군용담배 ‘히카리’의 포갑지 도안이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일본군대의 상징인 ‘욱일(아침햇살)’ 모양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대는 단지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시베리아
출병, 간도침공, 만주사변, 중일전쟁, 장고봉사건을 비롯하여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침략전쟁
에 속속 참전했던 내력을 지녔고, 그때마다 파견부대의 선봉에는 ‘욱일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
다. 이러한 까닭에 전쟁터를 누빈 ‘욱일기’야말로 영예로운 군기이기는커녕 침략전쟁에 의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일본제국군대가 행했던 폭압과 만행을 상기시켜주는 ‘전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월, 2017/09/25- 11:52
2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