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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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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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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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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노동시간 47.3 41.8 45.4 40.5 33.7 36.5 37.2 29.6 34.4 45.4 38.3 42.6
  인원 수 208,695 109,414 318,109 41,792 59,986 101,778 21,530 12,612 34,141 272,017 182,012 454,029
2013. 2/2 노동시간 48.7 43.7 47.0 45.4 38.1 40.8 38.8 29.5 35.8 47.4 40.9 44.8
  인원 수 209,088 108,468 317,556 34,719 57,914 92,634 24,957 11,902 36,858 268,764 178,284 447,048
2014. 1/2 노동시간 47.8 43.1 46.1 44.0 37.7 40.3 41.2 29.4 37.5 46.8 40.7 44.3
  인원 수 216,098 121,929 338,027 36,243 53,050 89,293 23,588 10,811 34,398 275,928 185,790 461,718
2014. 2/2 노동시간 48.0 44.1 46.6 42.8 34.2 37.8 45.1 35.9 42.6 46.9 40.6 44.4
  인원 수 216,329 122,454 338,782 45,373 61,983 107,356 16,536 6,167 22,703 278,238 190,604 468,842
2015. 1/2 노동시간 47.2 43.5 45.9 41.6 34.9 37.8 37.4 25.9 33.5 45.5 39.7 43.1
  인원 수 214,129 121,917 336,046 48,606 63,914 112,520 21,824 11,276 33,100 284,559 197,107 481,666
2015. 2/2 노동시간 47.3 43.2 45.7 38.4 38.2 38.3 41.5 31.1 37.6 45.3 41.1 43.6
  인원 수 216,942 138,453 355,395 46,882 46,890 93,773 24,366 14,382 38,748 288,191 199,724 487,916
2016. 1/2 노동시간 45.0 40.7 43.4 42.6 35.9 38.7 39.4 27.1 35.7 44.2 38.8 42.0
  인원 수 225,480 131,767 357,246 33,979 47,075 81,054 23,525 10,166 33,692 282,984 189,008 471,992
2016. 2/2 노동시간 46.1 42.2 44.7 41.8 34.5 38.0 36.8 24.1 32.5 44.9 39.3 42.7
  인원 수 231,207 126,514 357,721 44,240 50,069 94,308 17,060 8,951 26,010 292,506 185,534 478,040
2017.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7. 2/2 노동시간 46.8 42.9 45.4 42.8 33.8 36.9 41.3 28.0 37.5 46.1 40.2 43.7
  인원 수 251,154 145,747 396,901 26,452 49,049 75,501 16,123 6,503 22,626 293,730 201,298 495,028
2018.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8. 2/2 노동시간 45.9 42.1 44.5 41.0 31.7 35.2 39.5 30.9 36.0 44.8 38.3 42.0
  인원 수 234,390 139,805 374,195 39,089 63,420 102,509 21,789 14,552 36,341 295,268 217,777 513,045
목, 2019/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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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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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로킹 참가신청]

 

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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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의 일본, 격동의 5일을 그려낸 르포영화 <태양을 덮다-후쿠시마의 기록> 특별 GV 관람회 신청 확인입니다.

* 영화 종료 후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타치바나 타미요시(<태양을 덮다> 제작자),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김보영 010-8386-3330 (문자로 문의주세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기다리는 분을 위해 꼭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상영관: 대한극장 2관 (충무로 4가 125-18)

성명 휴대번호뒷자리 신청매수
이양* 1375 2매
안나* 4022 2매
민승* 7430 1매
김미* 2453 2매
이권* 9504 2매
전순* 7496 1매
이세* 2245 2매
이다* 6402 2매
이정* 4802 2매
강선* 2527 1매
오민* 0418 2매
송승* 7905 1매
김린* 2684 2매
최숙* 1825 2매
성차* 5649 2매
조인* 2220 1매
김경* 4047 2매
이소* 9750 2매
이미* 3371 2매
정성* 2548 2매
권헌* 6301 2매
이영* 0106 2매
유새* 8727 1매
윤정* 0855 2매
박상* 7256 2매
최효* 0324 2매
박형* 2852 2매
김학* 1602 1매
한수* 3536 2매
이양* 1375 1매
박종* 6251 1매
황수* 2510 2매
이주* 9774 2매
김혜* 0671 2매
이은* 1680 2매
김영* 4889 2매
조혜* 0186 2매
김다* 7186 1매
강혜* 3067 2매
이상* 8734 2매
박혜* 8008 2매
한형* 5936 2매
강건* 1927 1매
박종* 5242 2매
윤은* 3150 1매
김정* 6777 2매
이경* 7405 2매

황부*         9269                     1매

토, 2019/11/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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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익스프레스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건강 / 안전

 

 

 

휴게시간 / 휴게공간

 

 

교섭의제

 

휴무/스케쥴 :

휴무 / 휴무날짜 / 주2회 휴무

 

5일근무 :

주5일 근무 / 5일 근무제 실행 / 주 5일근무 / 주5일근무희망 / 주5일째 근무하도록 / 주5요일근무제 / 주5일근무 / 가능하다면 주5일제 / 주5일근무 / 주5일근무 / 주5일제 / 주5일근무로 휴무일 늘리기 / 휴무일 늘이는 것 / 주5일제근무 / 5일근무제 / 주5일제근무 / 주5일제 시행을 언급하시던데, 익스는 특성상 하이퍼와는 다르게 생일까지 모두 챙길정도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편입니다. 처우개선은 환영할 이지만 현재 인시로 보건데 지금까지 경험못한 동시간대 극소인력으로 운영될수도 있습니다. 근무자 모두 출근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을때 주5일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현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익스운영 자체가 박살납니다 /

 

인사 처우 :

신임 점장에 대한 급여개선 / 선임부터 전임이상급까지의 체계적인 임금테이블및 임금인상 / 주임 대리급들 처우개선및 승진제도 개선, 승진제도 개선문제 / 점장 월급평균화 같은직책이고 같은일을 하지만 누구는300 누구는 230 누구는 200 전임들 승진처우 개선 점장승진아니면 급여인상이 없어 만족도 없음 / 점장승진 처우개선 / 부당한 인사조치 근절 / 현실적인 식사보장 / 승진 처우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등 / 인금.보너스.식대인상 복지개선 근무환경개선 / 복지 / 승진 / 승진 /

 

임금 :

임금인상 / 실질적인 임금인상 및 인사관리 /월급 현실화 보너스 지급 / 임금상승 / 임금 경쟁사대비 알맞게 조정 / 임금인상 성과금지급 / 임금 상여금 /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강화 / 임금 인상 / 삶의질 개선을 위한 임금상승 / 임금 / 급여 개선 / 임금협상 /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 / 급여인상 / 전임 이상 임금 문제 (임금역전)

 

인력 :

인력운영 / 매장 인시 확대

 

업무관련 :

상사들의 의견 불일치(ex부문장은 동선에 연관 진열해라 광역장은 와서 동선 치워라 지역장은 알아서해라) / 급여수준.과중한 업무 / 매장상황에대한 점장의 안일한태도 /

 

고용안정 :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

 

비연고지 :

임금 및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익스에서 하이퍼로 전배가능하게.. / 비연고자 처우및 장기비연고자(10년) 연고지복귀(이유불문) / 비연고자처우개선 / 장기 비연고자(5~10년) 연고지 복귀 / 장기 비연고자는 가족과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유 불문하고 연고지 복귀 희망 /

 

기타 :

하이퍼보다는 익스프레스에 더욱더신경을써줫음좋겠습니다 / 정직원이 된만큼 원활한 업무가 될수있게 교육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 근무시간을통일했으면좋겠습니다. / 현실에 맞는걸 다루었으면 /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 식대비인상 / 휴게실 남녀 따로사용 /

 

비록 많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이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려와 걱정 하시는 의견까지 가감없이 모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사에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9/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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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서정* 3175 1매
조민* 3027 1매
권도* 1353 1매
김정* 6842 1매
임채* 2204 1매
이정* 1262 1매
김동* 5398 1매
김이* 2131 1매
유철* 4257 1매
이인* 3488 2매
김경* 6199 2매
이인* 3488 2매
우미* 7728 2매
백명* 8531 2매
서상* 1936 2매
박계* 2331 2매
권순* 2752 2매
최숙* 1825 2매
김은* 4858 2매
황수* 2510 2매
김인* 9252 2매
윤민* 9088 2매
이정* 5346 2매
유미* 9105 2매
김은* 3472 2매
신경* 9732 2매
정준* 8821 2매
황수* 2510 2매
이광* 8536 1매
김철* 4989 2매
노사* 7285 2매
김진* 9092 2매
김진* 9092 2매
최재* 0491 2매
HASEGAWA 8545 1매

목, 2019/1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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