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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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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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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기준, 개인)

 

화, 2020/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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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 시작 전, 강화 만남의 광장에서 인사말을 하는 방학진 기획실장, 이번 답사의 안내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 통제영학당 옛 터로 이동, 근처에 갑곶 순교성지와 갑곶돈대등이 있다. 지금 진해루를 보수공사 중이다.
▲ 진해루 보수공사 중인 외벽에 있는 철종의 즉위를 위한 행렬도 앞에서 황평우 소장이 대략적인 강화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텅 빈 공터인 통제영 학당 옛 터에 2009년 해군참모총장이 세운 표지석, 통제역 학당은 대한제국에서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해군사관학교다.
▲ 통제영 학당 옛 터에서 넓게 자리 잡고, 황평우 소장이 강화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답사의 시작을 알리며 통제영학당 옛 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 성공회 성당 앞 광장에서 황평우 소장이 민중교육에 힘썼던 초기 성공회와 감리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설명하는 황평우 소장
▲ 한옥으로 지어진 성공회 강화성당은 코로나19로 내부 출입이 금지되었다.
▲ 성당 내부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 합일초등학교(옛 잠두의숙)에서 발견 된 김구의 친필 ‘홍익인간’
▲ 합일초 김구의 친필 동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 강화중앙교회(옛 잠두교회)에 세워진 강화의병을 주도한 김동수 3형제의 순국추모비
▲ 강화중앙교회(옛 잠두교회), 감리교로 초기에 강화 민중교육에 앞장섰다. 잠두의숙(현 합일초교)을 세웠다.
▲강화중앙교회에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내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 마지막 답사지인 연미정으로 올라가는 길. 
▲ 화창한 날씨와 연미정이 잘 어우러진다. 연미정 양쪽에 있던 5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는 태풍 ‘링링’에 부러졌다.
▲ 연미정에서 동북쪽을 보면 가깝게 보이는 북한
▲ 성곽에 대해 설명하는 황평우 소장
▲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연미정. 초소가 연미정 바로 아래에 있다.
▲ 답사를 마무리하며 연미정에서 통일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목, 2020/10/0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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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탈석탄 금고’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30
▮ 장 소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앞

[성명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금융 농협,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에 위협을 주는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서 농협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4조 261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기후와 상승한 온도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농산물을 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으며 농가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단순히 금융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농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진정 농업,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사용한 화석연료로 변화된 기온과 기후가 농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농업은 순환적인 삶을 연결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터전이 되살아날수록 생물은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부해진 것들이 있어야 인간도 계속 지구라는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이 지난 9월 탈석탄금고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력발전투자로 수익을 보는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에 맞추어 농협도 새로운 사업방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농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멈추고 더욱더 농민들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며 순환적인 농업을 만든 산업에 투자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내 농민단체와 생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한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경기남부두레생협‧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금, 2020/10/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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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6차 조사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용천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자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선세미물, 세미물, 올로래기물, 우진샘을 다녀왔습니다.

 


선세미 물 아래 습지입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바로 아래 샘입니다.


선새미물 용출구는 이렇게 돌담아래 있습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세미물 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매우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세미물 조사 모습


밧돌오름에 있는 올로래기 물입니다.


올로래기 물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 길까지 물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들 감탄했던 우진샘입니다.


우진샘. 생태조사모임 회원분들께서 식생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화, 2020/1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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