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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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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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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 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 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 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 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 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 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 ”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 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 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 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 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 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 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 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 2020/08/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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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8월15일 기온측정 활동
가진영 강민규 강채원 강호영 곽민재 곽준호 김경찬 김관우 김규민 김나연
김수민 김아름 김아리 김은서 김재윤 김재희 김준규 김준현 김지우 김지현
김진호 김채연 나경민 나은솔 박강귀 박민지 박상환 박서연 박선영 박성현
박승수 박준범 박환희 서인순 양선필 오나영 유가은 유동규 유동균 이서진
이선주 이성준 이수민 이수현 이우진 이재민 이재은 이현빈 이호윤 이희경
임태희 장석현 정지우 정지웅 정지호 조은지 최서연 최은혁 최정환 하강연
한동우 홍서연

 

8월 SNS 홍보활동 8월31일(금) 마감
박민지

 

★★★★주의사항★★★★
1. 이메일 보낼 때 이름, 생년월일, 활동 제목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인증샷에는 얼굴이 나와야합니다.
3. 소감 200자 이상입니다.
4. 본인 SNS 공유 시 해시태그를 꼭 달아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한 #350_기후행동_서포터즈
#지금이_아니면_내일은_없다 #지구_내_손으로_반드시_지킨다

 

 
# 온도측정 활동과 SNS 홍보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8월29일 열지도 분석 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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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을 다시 닫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빌리기만 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자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원은 닫혀야 한다 / 배리 카머너 지음-

problem.

코로나19 이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규제 제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다회용기 및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roblem.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이와 접촉을 삼가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배달과 택배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용 폐기물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일회용 포장재 이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우리는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9/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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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비상한 위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환노위 결의안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금, 2020/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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