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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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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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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정말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출마를 결심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굳이 제가 아니라도 적임자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아무도 입후보를 안하셔서 재공고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좋게 봐주신 몇몇 분이 제게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최근 10년 정도는 이른바 86세대분들께서 회장을 맡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90년대 학번의 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눈치 없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더 기다려보면 누군가는 나왔지 않았을까.(웃음)

 

민변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민변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995년에 들어왔으니까, 회원으로 딱 25년 됐네요. 25년 채우고 올해 4월로 26년째죠. 그땐 지금하곤 엄청 달랐죠. 인원도 적었고… 민변에 열심히 나오니까 선배님들이 사무차장을 해 보라고 했고, 어쩌다가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어요, 사무총장을 하고 나니 저는 이제 민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해 오면서 민변이 준거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것을 후배 변호사들께 베풀려고 노력했어요. 마음대로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회원분들이 회장으로서 김도형 변호사님께 갖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기대라.. 별로 없지 않을까요?(웃음) 글쎄요. 나름 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젊은 회원들이 민변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신입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변도 젊은 세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집행부 2년은 새롭게 꾸려나가야 하는 민변을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집행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민변은 지지부진해지고 정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업 자체가 힘들어져서 회원들의 경제적 기반도 예전 같지 않죠. 좀 거칠게 말하면 변호사로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요.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여전히 공익라든지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민변이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펌프를 통해 배출되는 물은 밥 짓는 데에 쓰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빨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공장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쓰이죠. 우리 회원이 관심을 가지는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변이 마중물이 되어 그 첫걸음을 열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 머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훨씬 선도적인 단체들도 많고. 이 때문에 신입회원 분들은 막상 민변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실망했겠죠.(웃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회원 수만 봐도 1,000명까지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지금 증가세는 크지 않고 탈회한 회원도 상당히 있죠.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법률교육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해주니까, 민변은 인권과 공익과 관련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해야죠. 현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서 공익소송분야의 전문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변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하면 회원들의 실망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중 “변화”와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민변과 민변 회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은 민변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하셨죠?

인터뷰니까 ‘그랬다’고 해야겠죠? (웃음) 막상 당선되니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에게 그리 큰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입후보할 때만 해도 임기 2년 동안 자중하면서 민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부담이 커지더군요.

 

 

차기 사무처 구성원들이 많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젊은 세대로 구성하신 것인지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사무처를 꾸려나갈 10년차 전후의 회원이 많지 않아요. 젊은 연차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4-5년차의 젊은 30대 중후반의 변호사들이 사무차장을 맡았거든요.

 

2년 이후에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시기가 현 정권의 임기 말 2년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려온 민변이 ‘잘 버텨냈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변화하는 민변의 모습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젊은 회원 위주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해요.

본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근데 저랑 정반대에요. 전 눈치 없이 내 하고픈 얘기만 해서 센스와는 멀다는 말을 듣거든요. 저랑은 굉장히 멀지만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간언, 조언하는 참모 스타일이고, 민변 회장을 맡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장 하면 민변이 망할 수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웃음). 농담이구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민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김도형 변호사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임의 중책을 맞게 되어 상당한 부담도 느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민변을 이끌어 나가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The post [회원인터뷰]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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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4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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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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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4/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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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환경정의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모금함’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회원, 시민 분들의 응원은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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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소송_사진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환경정의연구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제품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응원을,
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_사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현재는 통학차량 운행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정의청년단_사진

기후정의를 위한 청소년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변혁을 꿈꾸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kourosh-qaffari-RrhhzitYizg-unsplash

지구를 위한 특별한 ‘처방’ 환경책을 읽어주세요!

환경책큰잔치가 지속된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환경책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같이가치_생활화학_모금

유해물질 걱정될 때, <생활환경 상담소>

<질문하는 나무>는 환경보건 전문가로부터
유해물질에 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5/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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