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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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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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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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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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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The post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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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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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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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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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KYC 정기총회 개최를 알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6일(금) 19시 (18:30 저녁식사 시작) 장소 :  수원KYC, 행궁살롱(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51번길 4) 주요안건 2019년 평가와 결산 2020년 계획과 예산 2020~2021 수원KYC 대표 및 임원 선출 회비 1만오천원(※ 저녁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금, 2020/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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