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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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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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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가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영상 <제공: 김의겸TV>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토론회 영상 보기

토론회 자료집 원문 보기

The post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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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활동백서 발간

코로나19 이후 제주환경과 ‘제주 그린뉴딜’ 집중진단

환경현안 분석과 각 분야 환경정책 대안 제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해,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하며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에서는 집중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환경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필요성과 정책수립에 대해 다뤘다. 생태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었다.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수립에 있어 전국의 그린뉴딜 준비상황과 제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정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진단하여 실었다.

또한 제주의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분석을 담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송악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통해 개발중심에 있는 제주도 개발정책의 현실을 되짚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린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생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올해 조사한 해안사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해안사구 파괴의 실태를 담았으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산간 지대 초원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생태조사 결과도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생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제주도 매립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어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수요관리정책 필요성과 감귤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제주도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문 부설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가 쓴 글에는 제주의 현재 환경교육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코로나19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제주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의 가치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제주의 기후위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사회를 위한 정책과 방안 등 제주의 환경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환경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제주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보존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였다.

본회의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별첨 :   ※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책자 pdf 파일

2020.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2/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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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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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상실의 바다를 기회의 바다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새만금은 뭇 생명에게 풍요의 갯벌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하구 갯벌은 사람과 땅의 오염원을 받아 안아 갯벌 생물들의 먹이로 만들었고 어린 물고기를 길러냈다. 백합과 동죽, 바지락을 품은 갯벌과 봄에는 실뱀장어와 주꾸미, 여름은 갑오징어와 꽃게, 가을에는 전어, 겨울은 숭어를 몰아오는 바다는 사람에게도 도요물떼새에게도 풍요의 바다였다.

 

새만금을 찾은 수십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은 갯벌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기운을 되찾아 다시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오갔다. 화수분 같은 저금통장을 곁에 두고 산 어민들은 농한기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었다. 갯벌이 다칠까 조심조심 그레로 생합을 캐고 물때에 맞춰 갯벌과 바다를 들고 났다. 새만금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기회의 갯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를 틀어막아 농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한 이래 아름답고 풍요롭던 생명의 하구 갯벌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황무지로 변했다. 2006년 방조제가 막힌 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펄은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는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한다.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구 수질은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5급수~6급수로 전락했다. 어장이 사라진 자리는 미세먼지만 날린다. 흙이 모자라 작은 입자의 갯흙을 준설해 내부 매립토로 쓰고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석탄재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41만여 마리에 달했던 새만금의 조류는 2017년 1월 기준, 5만 9천여 마리로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대양주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는 16만여 마리에서 4,815마리가 관찰되었다. 12년 만에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 5천억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두배 정도 증가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은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다.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처처공사(處處工事)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용지조성비만 10조원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될 상황이다. 2008년 착공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입주 기업은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기업이 없다.

자칫 불 꺼진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화물 공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모래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결국 나랏돈을 들여 터를 닦고 있다. 수질이 5급수인데 어떻게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까지 등장했을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숱한 장밋빛 환상만 내세웠다. 정치인들은 30년째 지역 소외와 낙후를 부추기면서 공장을 짓고 부두를 만들고 수변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공항을 놓겠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지 조성이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담을 담수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지를 줄이고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하면서 최종 농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계획이 바뀌었다. 농지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논농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1월24일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오직, 모두의 바다와 다음세대를 위한 갯벌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0년, 땅으로 변해버린 해창갯벌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다시 모였다 Ⓒ시사인 이명학기자 드론 촬영[/caption]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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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선거비용보전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반납 등 나서야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책임 묻는 강력한 입법 필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여념이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돼야 할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치 대결의 장이 된 듯하다.

 

4·7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부정부패·성범죄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마땅히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 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570억 9900만 원, 부산시가 253억 3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귀책으로 8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다. 비용만 858억73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선거 구분 선거구 전임자 정당 사유
시·도지사 보궐 서울특별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부산광역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사직
구·시·군의 장 울산광역시 남구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경상남도 의령군 이선두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시·도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선거구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기도 구리시제1선거구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사망
충청북도 보은군선거구 박재완 무소속 당선무효
보궐 전라남도 순천시제1선거구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전라남도 고흥군제2선거구 박금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선거구 손호현 국민의힘 사직
경상남도 고성군제1선거구 이옥철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상남도 함양군선거구 임재구 국민의힘 사망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바선거구 허홍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서울특별시 송파구라선거구 김장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울산광역시 울주군나선거구 박정옥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기도 파주시가선거구 안소희 민중당 피선거권상실
충청남도 예산군라선거구 유영배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보궐 전라북도 김제시나선거구 온주현 무소속 사직
보궐 전라남도 보성군다선거구 정광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함안군다선거구 김정선 국민의힘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다선거구 손태영 국민의힘 사직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군수·도의원·기초의원을 모두 뽑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군수직 상실로 현직 의령지역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사퇴했고,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초의원까지 다시 뽑아야 한다. 의령군민들은 도미노 재보궐선거를 부추기고 선거비용부담을 안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총액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민생당

지급액

90,718 32,706 36,114 5,679 1,016 967 11,749
100.0% 36.1% 39.8% 6.3% 1.1% 1.1% 13.0%

1/4

분기

11,015 3,675 4,784 630 1,693
2/4

분기

11,515 3,796 4,462 737 308 293 1,626
3/4

분기

11,504 5,250 4,594 764 338 321 219
4/4

분기

11,515 5,243 4,600 764 339 321 230

21대 선거

보조금

44,072 14,487 17,672 2,783 30 30 7,979
여성추천

보조금

842
장애인추천

보조금

252 252
※ 이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가혁명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한국21 임.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90억 원 정도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더민주 179억6천7백만원, 국민의힘이 184억4천2백만원이다. 여기에 작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보조금이 두 정당에게 각각 147억과 176억 원 지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에게 202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구 후보자 중 전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5% 이상)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 14명 등 총 529명에게 671억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정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왜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고작 14개월을 위해 82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다. 실제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2020년 1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초까지 분납을 요구했을 정도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예산이 재보궐선거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헌에 명시하거나, 선거 때 협약만으로는 언제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원인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등의 일정배수를 회수하고, 소속정당의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끝>

목, 2021/03/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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