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선거비용보전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반납 등 나서야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책임 묻는 강력한 입법 필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여념이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돼야 할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치 대결의 장이 된 듯하다.

 

4·7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부정부패·성범죄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마땅히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 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570억 9900만 원, 부산시가 253억 3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귀책으로 8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다. 비용만 858억73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선거 구분 선거구 전임자 정당 사유
시·도지사 보궐 서울특별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부산광역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사직
구·시·군의 장 울산광역시 남구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경상남도 의령군 이선두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시·도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선거구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기도 구리시제1선거구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사망
충청북도 보은군선거구 박재완 무소속 당선무효
보궐 전라남도 순천시제1선거구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전라남도 고흥군제2선거구 박금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선거구 손호현 국민의힘 사직
경상남도 고성군제1선거구 이옥철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상남도 함양군선거구 임재구 국민의힘 사망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바선거구 허홍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서울특별시 송파구라선거구 김장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울산광역시 울주군나선거구 박정옥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기도 파주시가선거구 안소희 민중당 피선거권상실
충청남도 예산군라선거구 유영배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보궐 전라북도 김제시나선거구 온주현 무소속 사직
보궐 전라남도 보성군다선거구 정광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함안군다선거구 김정선 국민의힘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다선거구 손태영 국민의힘 사직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군수·도의원·기초의원을 모두 뽑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군수직 상실로 현직 의령지역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사퇴했고,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초의원까지 다시 뽑아야 한다. 의령군민들은 도미노 재보궐선거를 부추기고 선거비용부담을 안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총액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민생당

지급액

90,718 32,706 36,114 5,679 1,016 967 11,749
100.0% 36.1% 39.8% 6.3% 1.1% 1.1% 13.0%

1/4

분기

11,015 3,675 4,784 630 1,693
2/4

분기

11,515 3,796 4,462 737 308 293 1,626
3/4

분기

11,504 5,250 4,594 764 338 321 219
4/4

분기

11,515 5,243 4,600 764 339 321 230

21대 선거

보조금

44,072 14,487 17,672 2,783 30 30 7,979
여성추천

보조금

842
장애인추천

보조금

252 252
※ 이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가혁명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한국21 임.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90억 원 정도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더민주 179억6천7백만원, 국민의힘이 184억4천2백만원이다. 여기에 작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보조금이 두 정당에게 각각 147억과 176억 원 지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에게 202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구 후보자 중 전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5% 이상)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 14명 등 총 529명에게 671억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정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왜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고작 14개월을 위해 82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다. 실제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2020년 1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초까지 분납을 요구했을 정도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예산이 재보궐선거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헌에 명시하거나, 선거 때 협약만으로는 언제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원인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등의 일정배수를 회수하고, 소속정당의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