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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변화와의 전쟁' 선포, 석탄화력발전소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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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변화와의 전쟁' 선포, 석탄화력발전소 강력 규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5:12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은 지난해 6월 초안으로 발표됐는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고(굉장히 많은 의견이 취합됐다고 합니다), 미국시각으로 어제 공식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32%로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양대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오염 질환과 사망을 낮춰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달성을 해나갈텐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배출성능기준을 도입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기후변화 대책의 무용론을 내세우는 '기후 회의론자'에 맞서 이런 대책을 견지했다는 것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후 목표가 역사적 배출 책임에 맞게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도 배출 정점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이전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구요. 따라서 이번 목표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삼아야 하며,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극 석유 탐사, 셰일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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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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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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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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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 서약내용
아래 8가지 항목 중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 하실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선택해주세요.            1. 나와 우리집, 우리 가게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절약합니다.
            2. 우리집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3.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합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경제 운전을 실천합니다.
            5. 종이컵 대신 나만의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입니다.
            8. 우리집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월, 2015/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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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살면 되지3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 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목, 2015/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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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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