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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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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1:55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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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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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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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단체컷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민심을 거슬러 계속 통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이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사유화 및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가담세력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크고 깊다. 온 국민이 망연자실,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그러나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 상태의 지속이자 확대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보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한,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권이 격동하는 국제질서, 위기에 처한 경제, 분출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처하여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기는 어렵다.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퇴진 이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 역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헌정질서이다. 지금의 헌법파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뿐 다른 방도가 있지 않다.

 

<우리의 다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왔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오늘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국민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 퇴진 161103 (최종)

목, 2016/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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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목, 2016/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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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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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6/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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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전국을 울렸던 눈물과 제기된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메르스(MERS) 늑장 대응에 가해진 매서운 비판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논란 앞에서도, 오랜 세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 왔으나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요당한 역사의 산 증인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앞에서도, 쌀값 보장을 외치다 초고압 물대포에 피 흘리며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공적인 울타리 없이 빈곤의 늪에 빠져가는 청년들·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불통’하였을 뿐 아니라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종북’으로 몰았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한편으로는 ‘창조경제’, ‘통일대박’과 같은 허황된 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삶’보다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공화국,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익’이 아닌 ‘특정 사인’의 이권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음을, 중대한 정책적 결정들이 탄탄한 국정 철학과 합리적 토론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욕망에 의하여 지도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독재와 민중 탄압의 역사가, 정경 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와 기득권 카르텔이 정권의 기망행위를 지탱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대로는 안 된다.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명징한 인식 하에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촛불이 하나 하나 모여,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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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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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참아왔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특혜와 부정, 왜곡된 민주주의에 청소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했고, 거리에서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어른들보다 빛났다. 폴리스라인을 향해 돌진하는 어른들을 막아서고 “평화”를 외치는 등 성숙한 시민으로서 본분을 지켰다.

뿐만 아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학생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지켜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선보였다.

어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이다.

  1. 그러나 어른들은 또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은 늘 그랬듯이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월 1일 이례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대전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학교를 일일이 파악하거나, 인근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들로 하여금 집회 참가 인원을 확인하게 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만 집회에 참가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사찰’을 자행하였다.

11월 4일 일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였고, 소속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에서 시국선언대자보를 게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게시하려고 했으나, 학교장이 ‘3학년 수능과 1·2학년 기말고사가 곧 있으므로 대자보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므로 게시할 수 없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지닌 미성년자의 글이므로 게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하였다.

이에 화답하듯이 김진태 국회의원은 11월 8일 국회 법사위 발언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모임인 ‘중고생연대’의 이적단체성을 조사하라는 주문을 했다. 모임에서 사용한 ‘세워내자’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고, ‘중고생연대’의 대표가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가 SNS에서 민변을 모욕하는 표현을 일삼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패소판결을 받은 날이었다.

  1. 청소년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청소년들이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19조 및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인권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의 모든 공공기관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3차례의 권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각종 관련 규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개선된 것은 거의 없었다.

  1.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이유를 들지 말라.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권 규정과 세계의 우려 담긴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과 경찰, 김진태 국회의원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인용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들어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은 이들이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위험, 사고와 직결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위험과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인가. 애초에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발상에 허탈함마저 느껴진다.

김진태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146조에 규정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사소한 표현을 트집잡아 청소년들에게 근거없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중고생연대 대표의 과거 전력을 들어 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이적단체로 평가하는 그의 발언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위원회는 그의 이러한 발언이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추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며, 어른들은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교과서로만 배운 민주주의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어른들의 민주주의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와 다르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의 본분은 ‘공부’ 가 아니라 ‘온전한 삶’ 그 자체다.

  1.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동참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가만히 있으라’ 는 방송을 듣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가 사망한 청소년 희생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았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서글픈 일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 이 곳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당신들과 같은 어른들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과 같이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국회와 교육 당국에게 청소년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집시법 등을 개정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교칙들을 조사해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행사 연령을 낮출 것을 주문한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민변아동위][성명] 청소년 정치적표현의자유침해 규탄 161111

금, 2016/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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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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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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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11/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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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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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1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아래와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그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이다.

첫째, 국민의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다.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여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하였다.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김병준 조차도 내정 후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국정화 철회’ 후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되어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

11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 달간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월 말까지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제껏 집필자명단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과연 1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수렴이란 결국 작년 고시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다.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하여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여도 법적,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를 철회하거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는 쉬운 방법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별로 수년 간 사용하여 온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길어야 1년 뒤에 사라질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였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을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하였다. 위헌·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끝)

 

 

 

20161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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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 및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 1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하였다. 또한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들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과정에 대한 부정을 확인한 이번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에는 턱없이 부실하다.

먼저 교육부는 윗선 개입 여부를 이번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총장 지휘만으로 이대 학장과 교수, 입학처장 등 20여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씨 한사람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부는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올해 지원된 금액만 해도 185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수 2천명이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대학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에 깊이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의혹 그리고 이대가 정씨에게 학점을 주려고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 등은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결국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확인된 정씨의 입시 부정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 이대와 교수들이 왜 심각한 비리임을 알면서도 입시 부정에 가담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히 최씨 모녀의 입시 부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여전히 ‘청와대 눈치’나 ‘제 밥그릇’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든 감사결과이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혀낸 감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정유라는 스스로 주도하여 공정함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2명의 학생이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합격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에 깊이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입학비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제 정유라 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이화여대 및 관련자 주거지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도 정유라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가 가능하였는지, 정말로 총장 윗선의 청와대 등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개입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입시 부정을 저지른 대가로 그간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그리고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일가가 교육행정과정에도 개입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선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닌 감사원이 나서서 해야 할 것인 바, 감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교육위_성명_정유라특혜의혹_161122

화, 2016/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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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 또 검찰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위 대국민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미용 주사제를 산 것도 모자라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비아그라 복제약, 리도카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고산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 역시도 납득할 수 없다. 고산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값도 훨씬 저렴한 약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구입한 수술용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수술 및 피부시술시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품이다. 이러한 주사제와 약품을 공적 활동을 위해 다량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우리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죄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그쳤다. 물론 이 조차도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을 운운했던 지난 날 검찰의 태도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태도임은 맞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여 헌정유린 및 정경유착, 뇌물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따라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의 공모자로서 범죄의 혐의성이 짙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하나 그것이 출석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부합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벌써 행해졌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및 체포영장신청이 유독 이 사건에만 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수사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조속히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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