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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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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09:09

< 기자회견문 >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지역발전 저해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파탄, 환경파괴, 동서 격차 심화 등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당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책위는 대전시청 앞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인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연환경을 무지막지한 경제개발의 논리로만 계산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권선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업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 답변과 대응 없이 관련 행정을 계속 추진하며 백지화는 곤란하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가?

대전시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수공원을 대체 언제 대전시민들이 요구했는지,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천혜의 친수 공간 옆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명분 없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에 민간 건설업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건설사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는 점이다. 과연 이 사업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건설, 토건업자들을 위한 사업인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와 주변, 갑천과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대전 도심의 생태축이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런 가치를 대전시와 환경부도 인정해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우수한 자연생태공간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지만 경관 기능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여름철 도시온도 상승 억제, 습도 조절 등 대전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연을 파괴하고 얻어진다는 그 어떤 이익도 허상일 뿐 실상은 무참히 생명을 파괴하고 학살하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해당사업 부지는 대전의 마지막 남은 논들로 한밭, 대전의 정체성과 역사∙문화가 깃들어 있는 땅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말 할 수 없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하천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의 마지막 남은 논들이 대전시의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성보다는 개발 이익에 목을 메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나. 대전시는 환경을 파괴하고 열악한 대전시 재정을 파탄내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을 우선 시행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공약사업인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대전시는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의 농경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8월 3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종교인 일동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 판, 원불교유성교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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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네요.

 

그도그럴법한게 조성비용만도 2,000억원으로 쪼들리는 대전시 예산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노릇이네요. 도안 호수공원 규모는 세종시 호수공원보다는 작고 일산호수공원 보다는 크다고 하니,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결국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갑천 좌안도로를 폐쇄하고 우안도로를 살리려는 계획도 나오게되면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지요. 또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확보하려고 나머지 택지개발 용적율을 대거 높여주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구요.

 

뿐만아니라, 호수공원 유지관리비용만도 세종호수공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최소 매년 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민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전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궂이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애초 호수공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갑천과 월평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겠지요.

 

따라서 호수공원 조성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갑천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조성비용이 들어가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갑천변을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인위적이지 않는 습지보호구역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당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갑천변을 따라 조성된 보호구역 이외의 부지에 대해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밀도의 택지를 조성한다면 계륵이되고 있는 호수공원 조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2천억원이라는 호수공원 조성비용 문제와 호수공원 조성이후 유지관리비용 문제도 해결가능하겠지요. 특히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존 도안지구 경관훼손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가능하고, 더욱이 갑천변을 따라 도안신도시 쪽에 보호습지가 조성된다면, 갑천과 월평공원 생태계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세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검토를 통해 보완되어야겠지만, 애초 호수공원 조성의 근본취지(?)도 향후 백년을 바라보는 월평공원과 갑천 주변 일대 보호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다시한번 시민적 합의를 위한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아니라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다음이라는 기회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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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3/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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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 2015/08/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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