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럼에도 오늘 11 10 한미 FTA 개정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에 이어, 공청회를 ‘세션 I’과 ‘세션 II’로 구분하고, ‘세션 I’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회식과 세션 I에 30분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반면 이후 ‘세션 II’에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 ‘세션 I’을 두어 15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하여 자신의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 할 수 없다. ‘세션 I’의 발표자도 한 사람의 토론자이지 그 이상의 우월적 지위를 누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션 I의 발표 내용을 세션 II의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즉 오늘의 공청회에서 세션 I을 배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세션 I과 세션 II를 구분하여 마치 세션 II의 토론을 위해 세션 I이 필요한 것처럼 배치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회가 행정 절차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경과보고와 세션 I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배정된 30분을 토론자들 8명에게 각 3분을 추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 3월 박근혜 정부의 통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한미 FTA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개정은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제2, 제3의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수색 종료방침을 수용했다.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과 갈등 속에 내린 결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결국 미수습자 가족들은 2일 후인 2017. 11. 18. 목포를 떠나 2017. 11. 20. 까지 뼛조각 하나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11월 22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가족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2017. 11. 17. 오전 선체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수습했지만, 5일 간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 며 유골 수습 사실의 외부공개를 막았고 현장수습본부 소수 관계자들끼리만 수습사실을 공유했다. 해양수산부가 매일 두 차례 수색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수습사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심지어 김현태 부본부장은 미수습자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수습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조위법’) 제5조에 따르면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고, 선조위법 제38조 및 제45조는 위계로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수습사실을 5일 간 은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위 선조위 법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즉각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유골 수습사실이 2017. 11. 17. 경 즉시 공개되었다면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은 달라질 수 있었다.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수색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의도적으로 수습사실을 감춘 것이 아닌지도 강하게 의심된다. 추가로 수습된 유골이 만약 장례를 치룬 미수습자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골이 발견되고서도 아무것도 없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드러난 관계자들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 아직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애끊는 마음으로 어렵게 수색 종료를 수용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7.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숫자를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그들이 가장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뜨거웠던 촛불의 겨울동안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잘못된 적폐청산을 외쳤다.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도 언제나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광장은 참사 피해자들의 희생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며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참사’라고 답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낡은 적폐의 상징은 탄핵되어 수인의 몸이 되었고, 광장의 찾아온 봄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했다. 법원은 지난 적폐세력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이 위법하였음을 뒤늦게 확인해주었다. 중도에 멈춰버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기구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촛불과 함께 지난 12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안도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적폐세력의 끈질긴 진상규명 방해와 사상 초유의 특조위 강제해산이라는 무기력한 실패를 경험했다.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채워야 한다. 암울한 적폐시대에 간절한 소망의 씨앗을 품고 만들어진 특별법을 다시 적폐세력의 손에 놀아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과반수가 넘는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피해가족들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40명의 소속의원 중 32명이 수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특별법의 내용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적폐세력은 조사기구 구성에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킨 당시의 적폐세력은 조사기구의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조사 대상 스스로 조사기구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처음 발의될 당시에 9명의 특별조사위원 중 야당에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적폐세력의 부당한 조사방해를 막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조치였다. 촛불의 힘으로 야당으로 밀려난 적폐세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노골적인 조사방해와 진실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되려 야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이다.
둘째,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벌써 6년 전이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여야 합의를 통해 특조위원을 추천하더라도, 특조위원 중 6명 이상 선임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가지는 위원 추천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피해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라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이른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생존피해자들이 있다. 참사 피해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아픔은 몇 줄의 글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다. 피해가족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겨울보다 더 추웠던 봄날이 많았다. 촛불의 겨울을 지나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부를 수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적폐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족함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남은자들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2017.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그 해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비상적·한시적 조치임을 전제하며 제정되었던 이 법률이 전 지구적 냉전체제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 남북간 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실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수 많은 양심수들을 만들어 내며 오늘날까지도 현행 법률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시행된 이래 이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보위에 봉사해 왔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함에 이바지 해 온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해 왔다. 또한 이 법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고취시켜 왔고,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공영이 아니라 수구적 냉전체제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그리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 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결코 적폐를 청산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대스승, 강직한 공인의 표상이셨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께서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다.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
2017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버마(미얀마) 인근 상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얼굴이 흰 마스크로 가려지고 양팔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김현희의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북한 공작원으로서 KAL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일응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AL 858기와 함께 실종된 탑승자의 가족들(이하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희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김현희의 진술로 끝이 났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하였던 김현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김현희에 대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 만에 특별사면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해 온 것은 물론 국정원 진실위가 재조사 활동을 벌일 당시에도 총 16차례에 걸친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청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TV조선에는 출연하여 웃음 띤 얼굴로 앵커에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115명을 죽였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도리인가?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가족이 한 사람씩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답변을 115번 해야 한다 하더라도 김현희는 그리 해야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를, 자식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국정원 진실위는 그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국내에 압송되어 온 이후 ‘북한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는 ‘하찌야 마유미’, 그가 위조된 일본여권으로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되자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현지 병원에 실려 가 있었다는 1987년 12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KAL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즉, 바레인 공항에서 ‘하찌야 마유미’의 신병이 확보된 때부터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히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민변][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대 등을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정면 위배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창원지회 집행부는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다수 조합원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소싱 합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비정규직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와 파업이 “1700여 조합원의 미래 불확실성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아니라 한국GM 사용자 측이 생산량 감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GM은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물량 배정을 카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식으로 야비한 ‘경합시키기’ 공격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비정규직부터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수용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인소싱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인소싱 합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게 만들어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가릴 수 있다. 반대로 당면한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 내는 투쟁은 사용자 측이 더 큰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소싱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유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탄압과 인소싱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한다.
지금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측의 압박으로) 인소싱 합의가 부평공장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른 것은 그동안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신규채용 합의를 승인했고, 김성락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강행에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형식∙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결을 이루는 이점과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산별노조는 뭐하러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증폭시키고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총고용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고 원하청 단결을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7년 12월 9일
노동자연대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2017년 1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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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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