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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라도 북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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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라도 북에 가고 싶어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7:55

-김련희 씨 송환 촉구 종교인 기자회견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간첩이 아닌 간첩 김련희 씨에 대한 종교인들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8월 3일(월) 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련희 씨의 사연을 보도한 뒤 (나를 북으로 보내주오 / 2015년 7월 4일)국정원과 경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그녀의 송환 촉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도 입을 닫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 사회 종교인들이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절절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 얼굴 단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아프신 몸으로 지금 악착같이 견뎌 나가고 있고요. 저의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께, 모든 어머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생존해계시는 부모님 볼 수 있게, 제 사랑하는 딸을 안을 수 있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의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는 ‘만약 돌아간다면 북한은 김 씨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김 씨는 ‘살아서 못 간다면 시체라도 갈 것’이고, ‘북이 처벌하더라도 부모 곁에 묻히면 그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갈 겁니다. 끝내 안 보내주면 판문점에서 분신이라도 해서 시체라도 보내 달라고 할 겁니다…(중략)…시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갈 겁니다. 그리고 북에 가자마자 처음 들어가서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역적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그날로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잖아요. 내 부모 자식 곁에 묻힐 거잖아요. 그거면 돼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김련희 씨의 조속한 송환을 염원했습니다. 법회스님은 “김련희 씨의 송환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가 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대궐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고문)도 ‘청와대나 국정원이 김련희 씨를 평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관심이 컸던 김련희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이했던 점은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뉴스타파와 CBS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이 전부였는데, 외신은 BBC,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교토통신 등 유수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탈북자가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이 쉽게 보지 못할 장면을 왜 한국의 유수 언론들은 취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외신들은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현장에 있던 BBC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적으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나쁜 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친구 같은 서구 사람들도 있고, 한 쪽 면만 보는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현실은 그런 견해들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사악하고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BBC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은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에서 와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씨 경우는, 물론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마도 어떤 한국 미디어들은 이념적인 눈으로만 사안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의 복합적인 성격에 관심이 있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 스테판 에반스Stephan Evans 영국 BBC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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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2012년 4월 8일 「YTN 핵심간부들 불법사찰 협력 의혹」제하의 보도에서 YTN 감사팀장이 원충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 통화한 사실로 미루어 불법사찰 및 증거 폐기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현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당시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월, 2015/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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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8090 북한 청년들의 초상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들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조만간 한 자리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못할 이유도 없다. 작년 8월에 남북노동자들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정을 나누고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확인했으며, 남북경색기인 2015년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 만약 2019년 올해에 남북 청년들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1989년 6월에 전대협 대표로 당시 대학 4학년이던 68년생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를 가진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generation)간 단절의 역사를 겪고 겨우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미 작년 8월 22일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김일성대학 측에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제안에 북한 김일성종합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일조국의 첫 세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바로 화답하였으나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2019년도에는 남북 대학생들 사이에 교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일부의 교류허가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말고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토론회 개최요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남북대학생 교류, 남북한 청년간의 숙의적 대화 구상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풍성하고 다양한 남북청년 간 교류사업이 기획되어 있다. 남북 청년들이 만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30년 만에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파워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북한을 주도해나갈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교류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럼 북한의 청년세대들을 8090년생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The Jangmadang Generation)’ 영상 캡쳐. 사진: 한국일보.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란 호칭은 북한의 청년세대가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변혁의 동력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상징한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조명한 한 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를 공개하며,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장마당 세대를 서구사회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체계가 이들을 자립ㆍ자조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한다. 이 영화의 정점은 91년생 주찬양과 87년생 강민의 인생스토리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시장(장마당)을 활용한 상품거래에 익숙했다. 2010년 탈북한 여성 주양(26)은 다큐멘터리에서 “쌀이 조금 남으면 떡을 만들고, 옥수수가 조금 남으면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송이버섯을 따다 중국에 팔기도 했다”고 말한다. 9세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돼 소매치기로 생활하던 강민(30)이 장사로 나서게 된 동기는 보다 감성적이다.

아홉 살때부터 죽 장마당의 꽃제비로 살아온 강민이 장삿꾼이 될 용기를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날 훔치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날도 내가 장마당에서 도둑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그 애는 제가 꽃제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하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강민, 30, 현재 남한 거주 자영업) ”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고자 장삿일에 나선 강민은 그 후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양말을 사들여 내륙의 도매상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으며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태생적 자본주의자이며 장마당세대들의 목소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한 장마당의 탈북여성).”로 요약된다. 자본주의가 체화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면, 북한 사회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 지니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기존에 언론이나 북한인권에서 말하는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은 국가의 무력함과 시장에서 성장하는 개인과 청년들을 대비시킨다. 처음 장마당세대의 호명은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는 타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있게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시각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18. 5.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기획의 관점은 장마당세대와 정권을 대립적 시각이 아니라 장마당세대를 84년생에 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내내 함께 가야할 인구학적 동반자로 위치지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획물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Liberty in North Korea(LINK, 북한의 자유)에서 만든 ‘장마당세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장마당에서 살아온 80년대생들과 90년대 탈북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장마당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87년생 강 민, 91년생 주찬양이 벌이는 자유로운 일탈과 실험,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 삶의 일단을 드러낸다. 일상속의 작은 반항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패션 따라 하기, 장마당에서 의류상을 하던 91년생 장마당세대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한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옷을 팔기 위해 몸매가 예쁜 친구에게 그 옷을 입혀 장마당을 하루에도 열 번씩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을 만든다. 그녀는 북한에서는 여자에게 금기시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크러쉬걸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머리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노력한 끝에 전지현 머리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결국 전지현 머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그녀의 집앞에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유행을 선보일 때마다 밀수꾼들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신세대 밀수꾼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외부에 대한 관심에서 연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나이가 낮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접촉을 중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대이다. 반란은 이불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불속에서 노트북을 넣고 불빛을 죽인 채 한류드라마를 보던 경험, 친구들끼리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고 정부가 금지한 행위들을 했던 경험들은 이들 청년세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친밀한 경험들이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우정,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연대의식. 서로의 뒤를 봐주고, 통제를 피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러나,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북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눈박이 거인일 수 있다. 장마당을 북한이해의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행태를 굳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중심적 시각은 숨겨진 그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자 타자적 시각이다. 중국은 80년대 출생자들을 바링허우(80후)라고 부르고, 90년대 출생자들을 저링허우(90후)라고 부르면서 소비, 주거, 직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 고유한 세대적 특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8090년대 출생한 북한 청년의 초상

8090세대의 중심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주변부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그런가하면 공식부문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독자적인 세대의식이나 세대담론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동일한 시기에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어져왔지만, 특정한 세대 담론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북한 청년들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8090세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공식/비공식부문에 자리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 축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식부문에서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성장을 하고 경력을 쌓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은 장마당세대이다. 과거 탈북청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을 많이 알리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주로 장마당에서 성장한 꽃제비의 이야기를 자주 조명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청년들의 한 단면만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사실 장마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과 기업소, 농장, 군대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단은 우선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를 떠나 사회의 비주류, 내지는 주변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현지방문이 봇물을 이루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들이 공급하듯이, 북한 8090세대의 중심축은 역시 종합대학출신의 청년집단이다. 북한에서 종합대학이나 혁명학원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대학생 수는 인구 만명당 2017년도 현재 208명이다. 한국은 596.8명으로 한국의 1/3 정도이다. 2002년 전에서 북한의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치면 134명이었는데, 2003년도 통계부터는 어장대학이나 농장대학, 공장대학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이다. 북한 역시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를 선망한다. 그러기에 고난의 행군기부터 공교육체제는 상당히 훼손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군대나 직장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시험과 대학의 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에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물질적 뒷받침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록금은 내지 않지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다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이제 북한의 대학은 명목상 등록금만 없을 뿐, 돈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북한의 대입은 재수(再修)가 없다. 입시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장이나 군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2~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군대를 마치고 군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군대와 더불어 대학졸업장 없이는 안된다. 특히, 종합대학 졸업생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이며 이같은 학위를 통한 실력의 입증은 향후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든 세대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 행태적 특성의 세 가지를 드는데, 특히 세대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그 세대가 타 세대와 구별된다. 북한의 새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9년 사이에 배급제도의 붕괴와 죽음, 장마당의 탄생을 겪으면서 십대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세대이다. 이는 만하임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각인되어지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나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성층화었다고 하겠다. 그 뒤에 오는 90년대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80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와 30대는 북한인구에서 29.8%를 차지한다. 19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는 2019년 현재 400만 명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 인구 252만명 중에서 12.9%를 차지하며, 80년대에 출생한 30대는 15.8%로서 20대와 30대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9.8%를 차지한다.

인구학자 박경숙이 1993년과 2008년 두 센서스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에 의하면, 1993년에서 2008년에 걸쳐 북한인구 감소가 8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식량난에 따른 총 인구 손실 88만명 중 약 49만 여명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손실로 추정이라면, 약 29만 여명이 출산율 감소로,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주와 그에 수반된 출산율 감소의 효과이다.

90년대생은 식량난의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만약, 식량난이 아니었다면 90년대생들은 보다 많이 출생했을 터이니,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적인 출생율 감소가 이루어진 세대인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80년대생 바링허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 8090세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8090세대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나 실리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나 정치적 진보로 민주화로의 열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순의 세대연구(박영자 외, 2015, 북한주민의 동력, 통일연구원)에서, 오히려 607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급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8090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김정은 정권에 호의적이다. 미제척결을 가장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계획경제에 대해 기성세대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을 정도다. 한편, 새로운 8090 세대들은 기성세대 보다 개인의 일탈에 너그러우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준법의식이나 수령의식도 기성세대보다 낮다. 명분보다 실리와 물질을 중시한다.

8090세대들이 선호하는 북한에서 가장 전망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돈을 버는 직업인가? 아니다. 이 질문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유망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동의 1위는 역시 당간부로 나타난다. 8090 세대와 기성세대 할 것없이 당간부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경력(career)으로 인식한다. 돈보다는 권력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체제가 당권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이제 민족분단의 긴 전쟁을 끝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남북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의 ‘8090 세대’를 만나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을 쌓거나 썸도 타고 연애도 결혼도 함께 살기도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헬조선을 외치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할지 이질적으로 느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설사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질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청년세대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어받아 갈 세대들이다. 남과 북은 이미 도보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남북한의 8090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한 첫 청년세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역사는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수, 2019/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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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조세도피처 파일이 유출됐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1.4 TB 규모의 이 파일에서 200여 명의 한국인 이름과 이들이 설립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90개,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찾았다. 또 이 유출 파일엔 11월 7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등 세계 각국 정상과 그 핵심 측근 등 저명 정치인 120여 명, 세계적 가수와 배우 등 다수의 월드 스타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거래한 기록이 들어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쥐트도이체차이퉁

▲ 쥐트도이체차이퉁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지난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 이른바 파나마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이번엔 영국령 섬나라 버뮤다에 있는 로펌 ‘애플비(Appleby)’ 내부 문서 680만 건 등 모두 1,340만 건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국제공조취재에 나섰다. 이 자료는 파일 규모만 1.4 TB에 이른다. 이 문서는 ICIJ와 국제 공조취재단에 의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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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페이퍼스와 ICIJ 국제공조취재

유출 파일 규모: 1.4TB
유출 파일 생산기간: 1950~2016
유출 문서 건수: 13,436,050건
– 애플비: 6,829,333건
– 아시아시티트러스트: 566,157건
– 19개 조세도피처 법인등기소: 6,040,560건
국적별 애플비 고객
– 미국: 31,180명
– 영국: 14434명
– 버뮤다: 12017
– 케이맨제도: 8640
– 홍콩: 7065
– 중국: 5924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취재단
– 참여 언론인: 382
– 참여 언론사: 뉴스타파, 뉴욕타임스, BBC 등 96개 사
– 참여 국가: 67개국

이번에 내부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된 애플비는 1898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버뮤다에 설립된 유서 깊은 법률회사다. 현재 버뮤다에 본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아일랜드, 홍콩 등 전세계 조세도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변호사 등 직원 700여 명이 세계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에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돈을 숨기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프로젝트에 한국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6개월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국인 232명의 이름을 찾아냈다. 애플비 등의 유출 문서 내부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국적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세도피처 설립 서류에 자신의 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다.

이들 한국인이 조세도피처에 세운 법인은 모두 90개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기업같은 중견업체부터 가스공사같은 공기업, 그리고 재벌기업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을 설립지 별로 분석한 결과 지중해의 몰타가 42개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가 18개, 케이맨제도와 세이셸이 각각 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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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연도를 보니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해 2000년대 중반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급증했다가 2013년 뉴스타파와 ICIJ가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약간 주춤해졌으나 지난 2016년 다시 9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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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측근인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스티븐 브론프맨,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 고위 정치인과 세계적 지도자 120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 또 이 유출 자료를 통해 록 밴드 U2의 보노가 말타를 경유해 리투아니아의 대형 쇼핑몰을 은밀히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월드스타급 유명인들이 다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기록이 발견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에 들어있는 트럼프 측근 인사와 세계 저명 정치인들의 명단은 이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트럼프월드’와 ‘파워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다.


데이터분석: 최윤원
촬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영상자료: ICIJ 국제공조취재단

월, 2017/11/0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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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 2018/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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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

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잘못된 정치는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다. 이에 대응하여, 문대통령은 그들에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단호히 이야기했어야 했다. 유럽인들은 문대통령이 트럼프나 미국의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할 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유럽인들이 트럼프와 워싱턴의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칼럼_181031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유럽 방문의 상황처럼 이미 지난 9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도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메시지는 불명확했고 모순적이었다.  당시 외교관계 위원회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구테헤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발언도 못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처한 입장은 대단히 굴욕적이고 완전히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한발 물러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해보자. 문대통령은 미들파워를 지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미치는 남한의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상당하며, 이에 상응하게 이들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한국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의 사회주의국가 3국과 함께 험난하기 짝이 없는 다자간 외교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왔다.

남한의 입장에서, 현재 문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향후 몇 달간이 결정적이다. 제한된 시간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 모두는 제재의 해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북한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직 문대통령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하려고 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볼튼이나 폼페이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략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트럼프를 판에서 배제한다든가 혹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대신 트럼프는 가짜 위기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을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통찰이나 이해력으로, 미국 정부가 추구했던 지난 17년 간의 극단적인 제재와 잘못된 전략적 선택지들을 클린턴 시대처럼 방향을 바꾸어 미국의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이해시킬 만큼 되돌릴 만한 어떠한 관료제적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하는가 ?  클린턴은 자신의 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었고 워싱턴이 정한 외교정책을 민주당의 최전선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제문제에서 극단적인 공화당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합의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는 북한에 대한 이지메와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볼튼(Bolton)은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비록 청와대는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게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 

 

마침내 제재는 사태의 진전을 위한 주된 열쇠가 되고 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거의 2년간 줄곧 주장해 왔다. 이전부터 북한 제재의 중요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문대통령과 주변 조언자들은, 북한의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특정제재의 해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어야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트럼프와 미국행정부에게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한 공적인 성과의 일부로서 제공했어야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은 아마도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의 전 보좌관 맥매스터(McMaster)의 용인 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신, 문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렀다”는 거짓말을 용인하면서, 미국의 “북핵폐기정책”과 “최대압박”을 수용하였다. 문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다. 이러한 배경은 모두 비생산적이고 잘못된 입장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과 일관성을 제한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위에 언급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면서 미국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돌파구를 찾아서

과거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외교적 교착을 타파하기 위한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잘 준비된 그리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플랜B”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칼럼_181031(1) 연합뉴스

 

고려해야 변수들

트럼프는 정부를 통제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향후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도, 설사 그가 이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트럼프와 주변인들에게 싱가포르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이 없기 때문이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고 있다.

트럼프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두 번째 점은 한국의 전략으로 미국이 문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켜보도록 유도하고 관망하도록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자신이 성실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여 영변시설의 해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일차보고서 제공, 조사관의 실행 착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확인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김위원장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워싱턴이나 서울로부터 진보적이고 현명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기대한다면 김위원장이 어리석은 것이다. 향후 2-3년이 남북한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트럼프와/문의 재임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문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 문대통령에게 건넨다면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 유엔의 제재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위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을 유엔이나 트럼프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으며 몇몇 제재가 해제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김위원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다음 몇 가지가 될 것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 CTBTO)의 감찰 하에 영변시설의 해체이다.
제재가 해제되고 안전 및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향후 핵시설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있으리라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곧 모든 핵시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핵시설에 대한 일차 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의 언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초의 보고서”는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은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가 불충분하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후의 보고서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의 조사관들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사관들도 함께 체류하겠지만, 이들이 다른 조사관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남한의 군사연습의 관한 중단에 대한 중기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고 아울러 외교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사일의 발사나 핵실험은 중단한다는 공개적 서약에 대한 합의는 지금이라도 협상 가능하다.

 

어떠한 제재가 해제될 있을 것인가?

 남한-북한의 경제적 상호교류에 관한 유엔의 제재가 풀릴 것이다.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 미사일이나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하드웨어와 부품들의 거래, 국제금융 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IFI)들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타진하는 초기 수준의 회합과 상호 방문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 워싱턴의 노련한 전문가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한국정책을 개선시키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황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임기간이 문대통령에게는 한조각 행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뛰어난 일들을 해왔으며, 트럼프 시대의 잇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남한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제재해제의 교섭을 제안하기 위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행동이나 유엔의 제재해제 등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 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세부사항이 확실해지면, 합의는 미국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허락”이 아닌 설명이다), 그런 다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그 외 국가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외교적 접근은 남북간 합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 나라 마다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유엔 역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이 아닌“기대”이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합의는 유엔에 보고되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거나 지켜볼 것이다. 발표가 끝나면, 단계별 일정이 잡힐 것이고 북한은 이와 관련한 첫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을 위한 조언에 관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를 북한에 들이고자 한 정주영의 최후의 계책으로 얼마나 심한 지경을 당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남한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부패한 협상은 필요가 없다.  

일찍이 국제사회와 미국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망친바 있다. 일종의 쇼크치료 혹은 카우보이 자본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소련의 국가자산은 과두집단(oligarchs)과 정치인에 의해 탈취당했으며 국민들은 완전히 기만 당했다.

이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은 미국과 국제기구는 북한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야 하며, 이들이 북한과 함께 근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한국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여, 평양과 함께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경제체제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난 이십 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 많은 이들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으며 남한정부 또한 자체의 북한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의 전문적인 조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가능한 두 가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모든 새로운 인프라 투자와 경제구조 건설의 중심적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브래들리 밥슨 (Bradley Babson)의 논문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더해서, 적절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통신 시스템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8/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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