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지역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2- 10:10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부-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시장 정책 중 큰 덩어리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완화'라는 표현보다 '구체화'라는 표현을 선호할 것 같네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거듭 말해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저성과'와 '업무 태도 불량'이 들어갑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56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목, 2017/06/08- 01:25
261
0

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07- 14:59
258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통한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와 별도로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시부터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밖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목, 2017/06/01- 05:08
252
0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퇴사종용 의혹” 밝혀라

대량해고가 예고된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할 수 있어

 

여러 언론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일부 업체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 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편법적인 해고와 취업방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11(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가 취업을 거부당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불·편법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사측의 대답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존재한다는 의심은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 그 내용, 원·하청업체 간의, 원청업체 간의 공유 여부와 범위, 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2015.10.22.)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외주인력’이 2015년 32,131명에서 2016년 22,100명, 2017년 17,153명으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25,1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혹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과 제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물량팀은 837개사 13,890명이고 이들이 2·3차 사내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한 취업방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의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 2016/07/13- 09:56
251
0

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보도자료(2016.2.26.)

 

▣ 별첨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호, 2013.04.22.)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5.14. 2013구합13723)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09.22. 2015누43324)
4. 대법원 판결문 (2016.01.28. 2015두55424)

일, 2016/02/28- 11:37
2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