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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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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00:32
[여성연합 '온콘' 2014 기획 시리즈_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_시즌2]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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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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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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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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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5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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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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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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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제5차 성평등포럼이 2016년 1월 21일(목)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시기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간단한 신년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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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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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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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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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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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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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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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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