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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질병까지 기억하는 빅브라더,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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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질병까지 기억하는 빅브라더, SK텔레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20:48

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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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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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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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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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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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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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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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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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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