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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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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9:03

ⓒ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김춘이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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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20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1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채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으로는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20 감사보고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안건이 총 5개였습니다.

 


▲ 김준권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현수 집행위원장이 총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윤수 감사님께서 2020 감사보고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 김연환 님, 류재경 님 께서 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에 많은 관심,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 류재경 위원님


▲ 김연환 위원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임원명단

 

○ 대 표 김준권 판화가
○ 고 문 김학성 농민
박재인 충북대 산림학과 명예교수
연방희 연방희세무사 대표
이홍원 화가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감 사 김윤수 농민
윤운채 노무사
○ 운영위원
– 집행위원장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사무처장
– 산악탐사대장 김동화 직지원정대장
– 선출직 김만수 조각가
김연환 (주)비케이 글로비스 CEO
류재경 (주)벡스코 대표이사
박경자 오산대 겸임교수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태준 삼주전기(주) 대표
배명석 충북산악구조대장
성학모 한남대 산학협력 교수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임형택 주)태광기업 대표
장기우 동아일보 기자
전숙자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한연수 주)마루온 대표
○ 자문위원  구창덕 충북대 농학과 교수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이종범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
현진상 ‘한글산경표’ 저자

 

금, 2021/03/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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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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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에 대한 환경부의 최근 연구(2017)에 따르면 무인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체 해안사구의 면적은 약 50.4㎢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79.4㎢)에서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적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과거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되는 11.17㎢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의 사구는 마라도(0.3㎢)면적의 37배가 사라졌고 축구장 면적의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사구였던 제주 김녕 사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소형사구로 축소되어버렸다.


용머리옆의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다의 거세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이자 모래해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안사구는 현재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작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안사구의 보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광희 교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고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 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 과장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를 한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사구는 바람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며 “파손되면 복구해야 하는 인위적 방파제와 다르게 스스로 복구하는 친환경 방파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안사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모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퇴적으로 만들어진 고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네덜란드는 방파제가 사구와 사빈 형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성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해안사구는 개발압력에 따라 파괴되는 등 자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구가 자연순환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인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양빈하는 것도 보전 방법”이라며 “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수남 국장

이어 제주도 해안사구 문제를 꾸준히 연구, 분석해온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지층 위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 △해안사구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위석회 동굴 △도민 삶과 깊이 연결된 해안사구 △높은 생태적 가치 등 제주도 해안사구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했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재가 날리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며 형성된 해안사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그 위로 쌓인 모래 성분이 녹아 스며들며 화려한 자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평대의 경우 해안사구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4.3 당시 몸을 피했던 역사도 남아 있는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서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빈 작업을 통해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작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방문객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담압 훼손 문제나 해안사구 사유화 문제 등을 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통한 해안사구 보전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

 

토, 2021/04/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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