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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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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9:03

ⓒ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김춘이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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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계
년도 구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2013. 1/2 노동시간 47.3 41.8 45.4 40.5 33.7 36.5 37.2 29.6 34.4 45.4 38.3 42.6
  인원 수 208,695 109,414 318,109 41,792 59,986 101,778 21,530 12,612 34,141 272,017 182,012 454,029
2013. 2/2 노동시간 48.7 43.7 47.0 45.4 38.1 40.8 38.8 29.5 35.8 47.4 40.9 44.8
  인원 수 209,088 108,468 317,556 34,719 57,914 92,634 24,957 11,902 36,858 268,764 178,284 447,048
2014. 1/2 노동시간 47.8 43.1 46.1 44.0 37.7 40.3 41.2 29.4 37.5 46.8 40.7 44.3
  인원 수 216,098 121,929 338,027 36,243 53,050 89,293 23,588 10,811 34,398 275,928 185,790 461,718
2014. 2/2 노동시간 48.0 44.1 46.6 42.8 34.2 37.8 45.1 35.9 42.6 46.9 40.6 44.4
  인원 수 216,329 122,454 338,782 45,373 61,983 107,356 16,536 6,167 22,703 278,238 190,604 468,842
2015. 1/2 노동시간 47.2 43.5 45.9 41.6 34.9 37.8 37.4 25.9 33.5 45.5 39.7 43.1
  인원 수 214,129 121,917 336,046 48,606 63,914 112,520 21,824 11,276 33,100 284,559 197,107 481,666
2015. 2/2 노동시간 47.3 43.2 45.7 38.4 38.2 38.3 41.5 31.1 37.6 45.3 41.1 43.6
  인원 수 216,942 138,453 355,395 46,882 46,890 93,773 24,366 14,382 38,748 288,191 199,724 487,916
2016. 1/2 노동시간 45.0 40.7 43.4 42.6 35.9 38.7 39.4 27.1 35.7 44.2 38.8 42.0
  인원 수 225,480 131,767 357,246 33,979 47,075 81,054 23,525 10,166 33,692 282,984 189,008 471,992
2016. 2/2 노동시간 46.1 42.2 44.7 41.8 34.5 38.0 36.8 24.1 32.5 44.9 39.3 42.7
  인원 수 231,207 126,514 357,721 44,240 50,069 94,308 17,060 8,951 26,010 292,506 185,534 478,040
2017.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7. 2/2 노동시간 46.8 42.9 45.4 42.8 33.8 36.9 41.3 28.0 37.5 46.1 40.2 43.7
  인원 수 251,154 145,747 396,901 26,452 49,049 75,501 16,123 6,503 22,626 293,730 201,298 495,028
2018.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8. 2/2 노동시간 45.9 42.1 44.5 41.0 31.7 35.2 39.5 30.9 36.0 44.8 38.3 42.0
  인원 수 234,390 139,805 374,195 39,089 63,420 102,509 21,789 14,552 36,341 295,268 217,777 513,045
목, 2019/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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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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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로킹 참가신청]

 

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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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서정* 3175 1매
조민* 3027 1매
권도* 1353 1매
김정* 6842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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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1262 1매
김동* 5398 1매
김이* 2131 1매
유철* 4257 1매
이인* 3488 2매
김경* 6199 2매
이인* 3488 2매
우미* 7728 2매
백명* 8531 2매
서상* 1936 2매
박계* 2331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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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 1825 2매
김은* 4858 2매
황수* 2510 2매
김인* 9252 2매
윤민* 9088 2매
이정* 5346 2매
유미* 9105 2매
김은* 3472 2매
신경* 9732 2매
정준* 8821 2매
황수* 2510 2매
이광* 8536 1매
김철* 4989 2매
노사* 7285 2매
김진* 9092 2매
김진* 9092 2매
최재* 0491 2매
HASEGAWA 8545 1매

목, 2019/1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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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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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회비를 통해 KYC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은 소득공제 자료로(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

수, 2020/01/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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