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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3] 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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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3] 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0:04

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백화점의 ‘배짱’에 가맹점은 ‘눈치’만

 

지체장애인 ㄱ씨(41)에게 독서는 몇 안되는 삶의 즐거움이다. 젊은 시절 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누워 생활해온 ㄱ씨는 TV를 보는 것 말고는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ㄱ씨는 몇 년 전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게 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영화를 관람하고 독서·음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복지 카드다. ㄱ씨는 활동보조사에게 책을 사다줄 것을 부탁했고, 책이 도착하는 날은 ㄱ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날과 같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ㄱ씨의 독서는 암초를 만났다. 서점을 다녀온 활동보조사는 “서점에 갔더니 이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해당 서점은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던 유명 대형서점이었는데 최근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전했다.

 

이 서점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점업체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백화점의 가맹번호로 분류되는데,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ㄱ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는데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서점들이 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곳 역시 많아지고 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29일 “백화점 측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백화점 단말기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을’인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야 할 때가 많다”면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사러 온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백화점 측이나 가맹점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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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상...
수, 2015/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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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통산업발전법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h1> <h2>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논의 재차 무산, 2년 넘게 법개정 공전 중</h2> <h2>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 지역상권 상생 위해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확대 적용 시급 </h2> <p> </p> <p>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3/19)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논의를 했지만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확대 적용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불발됐다.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 서비스노동자들이 지역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법개정 논의는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작정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또 다시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6개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된 데는 급변한 유통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재벌유통기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법안 중 재벌 대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만 해도 5개나 된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다.</p> <p> </p> <p>멀게는 법안 발의 시점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소비자 편익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기여 효과 등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통업계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또 헌법재판소가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인정한만큼 국회가 이를 다른 편익과 비교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p> <p> </p> <p>이미 지난해에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입점한 업체 매니저가 스타필드의 연중무휴 방침으로 고강도노동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각종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매장의 상권 잠식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또 어디있는가. 국회는 일부 대기업을 위해 다수의 서민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EEQiKVU1xZtUlnYL0YMONy830oK1pcacG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수, 2019/03/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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