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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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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8:29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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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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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3.1 운동으로 폭발한 민심에 놀란 일제는 힘으로만 누르는 무단 통치 대신 회유책을 병행하는 문화통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나도 노력하면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일제의 기만적 전술에 서서히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일부 명망가들 역시 상황 논리에 기대거나 체념하는 방식의 주장을 합니다. 일제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강대국의 동정을 얻어 독립을 이루자는 이승만의 외교론,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이루자는 이광수의 자치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혀 다른 방식의 독립을 주장한 스물한 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 민중은 능히 적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

그가 다름 아닌 의열단 단장 김원봉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절망적 현실에 주눅 들지 않았던 그의 당당한 태도는 조국의 독립에 목말랐던 조선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수많은 청년들은 그와 함께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은 우선 자신들의 타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 매국적
4. 적의 일체 시설물

일단 타깃이 정해지면 깔끔한 양복을 차려 입고 준비한 폭탄과 권총, 태극기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품고 홀연히 경성과 동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인 암살과 일제 중요 기관 폭파가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문화통치로 길들여진 잠잠한 경성 한 복판에 커다란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온갖 고문이 가해졌던 종로경찰서에 누군가가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부장 우마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민심이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일부러 과격한 독립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최후수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외다. 민심동요는 별로 근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마노는 민심 동요를 우려하여 보도 금지 조치를 내리고 즉시 정복 순사 1,000여 명을 풀어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10일 만에 경찰이 찾아낸 범인은 32살의 철물점 주인 출신인 의열단원 김상옥이었습니다. 의열단원 중에서도 명 저격수였던 김상옥은 권총을 양손에 쥐고 일본 경찰 400여 명을 상대로 무려 3시간이나 총격전을 벌이다 마지막 남은 한발을 자신에게 겨누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최후까지 권총을 두 손으로 쥐고 바른 손에는 사망한 후에도
둘째 손가락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걸고 권총을 힘 있게 쥐고 있었다며
여하간 범인은 처음에 발에 총을 맞았으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과 최후까지 총을 쥐고 죽은 것을 보면 매우 대담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동아일보 1923년 1월 23일 ‘세군데 총을 맞고도 죽은 후에도 총을 쥐고 있어’)

1926년 12월 28일에는 토지수탈의 중심이었던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도심 한복판인 을지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말이죠. 심지어 뒤쫓는 경찰 7명을 권총으로 사살한 이 역시 의열단원인 나석주였습니다. 그는 자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의열단원들의 맹활약으로 인해 일제는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암살과 폭파 자체가 일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는 없었지만, 자존감을 잃어가는 당시 조선인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심지어 김구보다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치면 약 32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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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심지어는 동경의 황궁에까지 폭탄이 투척됩니다. 폭탄을 투척한 이들은 모두가 상하이에서 온 의열단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복 품속에 거사를 위한 무기(총, 폭탄)와 태극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재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의열단선언(조선혁명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세상과,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장의 종이에 6,400자의 글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백년을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삭치(해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기 4256년 1월 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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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의거를 한 자리는 현재 1호선 종각 역 종각지하 쇼핑센터 8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그 앞엔 아주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 2015/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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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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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식비 용처 놓고 싸우다 숨지면 산재" (세계일보)

직장인이 야식비 사용 문제를 놓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 간 다툼이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1003419 

월, 2017/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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