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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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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21:55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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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신문, 소녀상 이전 반대 76% 한국 여론 보도 – 한국 성인 76%, 소녀상 이전 무조건 반대 –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 86% 응답 닛케이 신문은 2일, 소녀상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한국 여론을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녀상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
일, 2016/09/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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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00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날 하루 동안 서울 곳곳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추모합창문화제가 열린 8월 29일 토요일 밤 광화문. 지난 4월 16일 열린 1주기 추모문화제에 비하면 모인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5반 건우 군의 아버지 김광배 씨는 “세월호 사건이 잊혀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잊혀진다는 얘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도 추모 행사를 끝까지 지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살 고등학생 성지윤 양은 자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참사 이후 쭉 광화문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맹봉학 씨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501일, 망각과 싸우는 시민들의 마음이 그나마 유족들의 아물지 않는 아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일, 2015/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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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

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70608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 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 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 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 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 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 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 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6/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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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씨와의 일문일답(펼치기)


영상편집 : 박서영

화, 2017/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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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082802_01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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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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