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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평등 줄이는 제4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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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평등 줄이는 제4의 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21:25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커져만 가는 경제적 격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주류든 비주류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불평등 확대 경향’은 이미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존에 나온 다양한 방법론을 더듬어보면, 대략 세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길이다.

예를 들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책을 통해 ‘경제성장이 인류를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성장 과정에서 일부 불평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불평등을 원동력으로 자본주의는 더 성장해 결국 평등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게 그의 역사 해석이다. 장기적으로 전세계를 놓고 보면 절대빈곤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옹호한다.

불평등을 그대로 둬야 성장한다?

디턴 교수는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을 불러왔고, 성장이 인류의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류는 분명하게 빈곤과 궁핍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또한 질병 퇴치로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자본주의 이전 유럽인의 평균수명은 30~40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100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류 전체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디턴 교수는 해석한다.

이 모든 문제는 고대 로마의 황금기도, 귀족정도, 공화정도, 봉건사회도, 심지어 사회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평등하다고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통해 그 어떤 시대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 불평등을 성장 동력으로 번영과 동시에 평등한 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턴 교수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지 말고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턴 교수를 위시해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들의 이야기는 낡은 해법이고 현실성도 낮다.

사실 경제성장이 빈곤이나 질병 등 인류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 심지어 토마피케티조차 성장의 순기능을 중시한다. 피케티는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다만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정도까지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 계층에 떨어지면 낙수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에 그 온기가 퍼진다는 논리를 믿는 이들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도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분배론’ 또는 ‘경제민주화론’을 들 수 있다.

한 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여러 군데로 분배된다.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고,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고, 협력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된다. 이게 바로 1차 분배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1차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당장 임금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해법을 내놓는다.

한국 경제는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실질임금은 계속 정체 상태에 빠진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총생산(GDP) 중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장 교수는 이에 착안해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에게 임금이 더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분배를 앞세우는 불평등 해법은 분명 현실성이 있고 정치적 폭발력도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민간 영역의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성장·분배·재분배 모두 필요하지만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재분배론’ 또는 ‘복지국가론’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 다양한 책을 통해 ‘재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경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임금 등으로 1차 지급하는 게 ‘1차 분배’라면, 재분배는 1차 분배를 마친 뒤 나머지를 국가가 세금 등의 방법으로 취한 다음 이를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부르는 정책이 바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된다.

장하준 교수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에 필요한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 복지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한 부자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재분배론의 해법은 분배론의 해법에 견줘 상대적으로 현실성은 낮다.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아 증세론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 이론대로만 진행된다면 문제해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불평등 문제를 현미경을 들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의 해법, 분배의 해법, 재분배의 해법 모두 필요한 구석이 있다.

한국 경제는 1차 분배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성장의 한 과실인 부가가치가 우선 그 생산에 기여한 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1차 분배 문제다.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좀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불평등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재분배를 통해 경쟁에서 미끄러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 위험을 감수하며 경쟁에 뛰어드는 이들이 생기고, 성장 동력이 마련된다(제1067호 ‘자본주의 적은 평등 아닌 불평등’ 참조). 이렇게 성장이 이뤄지면 재분배와 분배할 파이가 더 커진다.

하지만 이 방정식 바깥에 문제들이 있다.이 세 가지 문제해결책을 보완하는, ‘네 번째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면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전체로서의 인류 능력을 점점 더 신장시키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진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속도로 퇴화시키기도 한다.

타자는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취급받다가, 불과 10~20년 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변화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은 한때 자격증 취득 붐이 일 정도의 전문적 능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누구도 돈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D 프린터가 나오고 로봇이 등장하고 의료, 법률, 기사 작성 등 고도의 지식노동까지 대체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런 기술 변화 앞에 사라지고 말것이며,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직업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변화 속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 ‘공동체’

문제는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고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춘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이어진다면, 소수가 얻는 부는 점점 더 커지고 고용은 줄어들며 불평등은 더 커지기만 할 수도 있다. 고용된 이들의 임금을 좀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분배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들어와야 할 정책이 바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춘 이들, 즉 대기업과 자본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유롭게 배우며 새로운 직업을 습득하고 실험하는 현재 또는 잠재적 노동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본적 생존 및 학습과 관련된 복지를 보편화하는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자동차나 건물 등 자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대신 기존의 것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뜻한다. 가정집의 숙박 공간을 인터넷상에서 숙박업으로 연결한다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자동차 렌트업으로 연결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서비스를 생산하면서도 실물 생산을 줄여 환경자원을 절약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아이디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이윤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적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이 벌이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기업이 잘 운영될수록 사회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불평등을 줄이는 일을 사업의 목적에 포함한다. 현재의 산업생태계 구조는 이런 기회를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키울 수 있는 금융과 소비 시스템을 갖추는 일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기존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을 키우면서 성장한 뒤 다른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한 조직이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패러다임이 새롭게 재조직되는 일일 것이다. 당장의 분배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가 더 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의 성장 모델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모습의 ‘좋은 삶’을 정의하기

분배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획기적 재분배를 기획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주류 경제 패러다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낮은 성장률 아래서도 더 평등하며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인들이 덜 쓰고 오래가는 삶을 기획하는 일, 소비를 키우는 것이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찾는 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좋은 삶’을 다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겨레21 / 2015.7.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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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7/1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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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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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목, 2015/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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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 송찬영, 2015-7-16

www.ekn.kr/news/article.html?no=147853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5/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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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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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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