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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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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5:19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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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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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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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사랑을 잃고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뻥 뚫린 가슴을 산이 메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산으로 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젖은 얼굴은 눈물을 잘 감춰줬다. 그래서 편하게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땐 비가 그쳤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완전히 하산해 뒤를 돌아보니 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계속 산을 바라봤다. 말없이, 저기에, 그대로 있는 산이 가슴을 위로한 듯했다. 그 산은 설악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을 잃지 않아도, 더는 잃을 사랑이 없어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욕심 없이, 뭘 채우겠다는 희망 없이 그냥 산에 오른다. 나무, 꽃, 바람, 봉우리, 구름…. 말 없는 그것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이젠 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여름이 막 물러나기 시작하던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강을 끊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끊어내기로 했다. 


한 남자가 생각났다. 언제나 설악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설악산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거의 날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에 오르는 박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어떻게 버텼을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걱정이 됐다. 


“그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이 났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무너질 ‘설악산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서울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아래 속초에 산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1966년 고3때 처음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부터 설악산에 반했다. 1992년, 고향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설악산과 한 몸으로 살았으니,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는다. 그는 설악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악산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차마 설악산을 볼 수 없어 서울에서 나흘 동안 울었다는 박그림. 그를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걸었다. 서울의 대로를 걷는 동안 그는 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박그림. 정말 어색했다.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그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악산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그래도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그는 산양을 ‘형제’라 부른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온몸을 부딪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끝내 길을 만들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거의 매일 설악산에 오르는데,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 
1966년 고3 때 설악산에 처음 갔다. 20대 초반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연히 산양을 만났다. 그땐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쳤다. 설악산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부터 그 산에 들어가 사는 꿈을 꿨다. 1992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해 꿈을 이뤘다. 1993년 3월부터 설악 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서 일했다. 그때부터 산양 흔적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설악산과 나는 한 몸이다. 설악산에 들어가면 어느 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산만 남는다. 그 순간엔 온몸에 전율이 든다. 나와 설악산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설악산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단호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빗장이 여는 일이다. 이미 전국 약 30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설악산은 무려 5개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산이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토건족들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겠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박그림 대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잠시 그의 눈이 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 자기 삶의 바탕을 뭉게는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사업도 끔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은 그나마 산보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강을 막은 보를 트면, 다시 모래가 쌓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 강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산은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산을 자르는 일이다. 산의 바탕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산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 어쩌면 몇 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경제발전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경제발전? 돈은 번다고 치자. 그러면 돈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지금까지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이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기대어 삶을 일궜다. 이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산을 망치자고? 한탕 하고 끝내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핑계를 대는데, 전국에 고속버스가 약 9,500대 있다. 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0대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외치지 않았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설악산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정말 치사한 일이다.

 

야당 소속인 최문순 도지사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 

최 지사에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강원도청 앞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적혀 있다. 강원도는 자연으로 먹고 산다. 강원도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달아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다. 
그동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말에 모든 게 달라졌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과련 이런 환경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설악산은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양양군, 강원도의 산이 아니다. 온 국민의 산이다.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 이미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이다. 게다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한숨)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우리나라 등산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다. 하지만 큰 반대 여론이 없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정말로 자연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작’과 ‘끝’밖에 모른다. 과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사람들은 대청봉만 바라보며 설악산에 오른다. 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이걸 느끼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올바른 산행이 아니다. 
산행은 목적이 아니다. 걸으며 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람의 느낌을 알아채야 한다. 대청봉에서 인증샷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등산이 아니다. 산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람들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케이블카를 막으려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1%만 반대해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그들만 나서 준다면 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 삶의 바탕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설악산이 망가지고,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우리는 산을 봐도 자연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아이들은 또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사라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들이 산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아들, 딸과 그 후손들도 느끼게 해줘야하지 않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이미 꾸려졌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했으면 한다. 등산 인구의 단 1%만 반대하면 정말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동참해 달라. 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도청 앞에서 이미 농성장을 꾸렸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환경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온몸을 던질 생각이다. 설악산과 나 는 한몸이다.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뒤 박그림 대표는 한동안 설악산으로 가지 못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설악산으로 드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으로 향했다. 그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산에 들어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렀다. 

 

“대청봉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때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내가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설악산 지킴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설악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산이 지켜준다는 느낌. 박그림 대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 모두는 산(자연)으로 향했다. 자연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사람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어쩌면 이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일 것이다. 

 

지금 설악산이 아프다. 박 대표의 말대로 빗장이 열리려 한다. 전국의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 박그림 대표가 산양같이 순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지켜야 합니다. 산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월, 2015/1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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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월, 2015/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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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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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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