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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7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기술유출과 회계조작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매각절차 공개하라!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 첨부 기자회견 자료 전체

 

2015년 7월 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시민대책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노동인권회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노동자연대노원노동복지센터대구경북진보연대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부산민중연대부산비정규노동센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불교평화연대사회진보연대새물약사회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서울진보연대성동근로자복지센터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진보연대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전북진보연대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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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시민단체,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25 14:18:55 송고

스프링쿨러 아래까지 과자박스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제공) /뉴스1 DB

추석을 3주 앞두고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 등 10곳의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마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의 ‘갑질’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 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 대형마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며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시식량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추석 당일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제하고 마트 소속 노동자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갑질 신고센터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을 법률단체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대형마트의 갑질행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이같은 불법행위 또는 갑질을 목격할 경우 홈페이지(http://martnojo.org) 또는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The post [뉴시스 8/25] “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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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8/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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