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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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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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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사회의 힘을 가진 목소리들은 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추모에 열중한 동안 피해자에게는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추측과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용기 냈던 피해자의 호소가 수사절차와 규정 앞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각종 의혹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15,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지속되었는지 공무원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합니다.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2차 가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는 수준을 넘어 박 전 시장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추모는 그동안 피해자를 짓누른 위력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이 위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인권운동은 피해자 옆에 서겠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은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멈춰진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엄이 멈춰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덮은 채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발한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 그 곁에 인권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의 일상과 안전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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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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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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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새 제도가 과거의 보호감호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라고 치장한다. 그러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구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판단 범죄의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3년 이내 재범시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성찰과 논의도 없이 보호감호를 되살리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보호감호가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징역형 집행 이후 개시되는 보호감호 집행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후에 보호감호로 전문적인 교정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의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6.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정이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7.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은 가혹한 형벌로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적정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2020 11 2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16개 인권단체)

토, 2020/11/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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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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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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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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