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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모범회원 인터뷰 4탄, 전주지부 박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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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모범회원 인터뷰 4탄, 전주지부 박재홍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10

모범회원 인터뷰, 그 마지막은 전주전북지부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한계상 수차례의 전화와 메일이 오고 간 서면+전화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몇 번의 전화통화만으로도 어찌나 즐겁던지 한 번 꼭 시간을 내어 전주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멋진 회원이 많은 민변, 역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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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재홍 안녕하세요, 민변 전북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시1회이구요, 5살 1살 두 아들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지미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박재홍 아직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부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면 소수이기도 하고 대다수 활동은 본부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에, 총회는 우리의 축제라는 인식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지부 회원에게 상을 주시니까 지부 회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받던 상을 막상 제가 받고 나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매일 출근하면서 책장에 모셔둔 상패를 보면서 ‘내가 이 상을 받은 거 맞지?’라고 되묻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아이 둘을 양육하느라(아내는 저 포함 아들 셋이라고 가끔 농담을 하지만)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지미 매일 출근길에 되새길 만큼 민변 모범회원상이 변호사님께 큰 의미인가요?

 

박재홍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바라 본 민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모범회원상 수상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와 정말 존경스럽다란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그런 상을 제가 받게 되니 실감이 나질 않지요. 그래서 그런 큰 상을 일단 받기는 받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그에 걸맞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웃음).

 

김지미 이번 모범회원상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박변호사님이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박재홍 얼굴 때문이 아닐까요?(웃음) 농담이구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을 주신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그 대표 격으로 저에게 상을 주신 것 맞죠? 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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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작년 가을에 전주지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전주 지부는 회원 수도 적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회원 수도 많이 늘고 뉴스레터 지부 활동 소식을 보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나요?

 

박재홍 작년에 가시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셨다면 사무국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긁적 긁적). 저희 지부는 2000년 초경 전봉호, 안호영, 박민수, 황규표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지부에서 자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선배 변호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라북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 봄부터 지부장이신 장석재 변호사님과 한 뜻으로 회원 확대 사업을 우선으로 우리 지역 로스쿨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자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후에 후배 변호사님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전북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간담회, 봄산행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얼마 전에는 ‘민변전북지부 회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란 거창한(?) 표제로 선후배님들과 함께 1박 2일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참, 제가 워크숍 간 동안 시커먼 두 아들 덕에 고생한 아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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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동력은 아무래도 지부장님의 강한 의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저희 젊은 변호사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년층 변호사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변과 소통하고 있거나 요청이 들어오는 단체에 젊은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민변 변호사 수가 적어서 지역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일들이 일부 변호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버거웠지만, 이제 후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시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면서 우리 지부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와 동시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지부장님의 의지 덕분에 지역 사회에서 저희 지부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 저희 지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범시민단체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했었는데, 한 활동가 한 분이 ‘이제는 민변이 선봉에 서시네요!’라는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향후 지부장님과 함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희 지부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신용비어천가인데요~(웃음) 솔직히 지부장님보다는 실무를 하는 나의 역할이 지대했다..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박재홍 그건 아닌 것 같구요(웃음), 이미 선배들이 형성해 놓은 토대 위에 지부장님이 방향을 잘 잡으셨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변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분께 상을 드린 것처럼 되잖아요(웃음). 이 참에 자랑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지난 1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요

 

박재홍 전주지역에는 버스파업이 큰 문제인데요, 2012년도에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약 3개월 정도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저희 법인 선배이자 민변 선배이신 안호영 변호사님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버스 노동자분들의 생계와 전주지역 버스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지역 진보 교육감이신 김승환 교육감님이 직무 유기로 형사재판을 받으셨는데, 민변 회원들이 힘을 모아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우리 힘으로 진보교육감을 지켜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통일교사로 알려진 김형근 선생님이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하드디스크에 북한 신년사 등을 소지, 거주지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희수 변호사님, 안호영 변호사님, 이민호 변호사님, 김현승 변호사님과 함께 변론을 준비했었는데, 디지털증거에 대해 공부도 하고, 공동변론을 위해 중간에서 여러 가지로 바빴었거든요, 수사기록이 2박스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종 정리는 제 몫이라…그런데 결론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선생께서 그 사이에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중병에 걸리셔서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선생께서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셨고,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나름 최대한 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분께서 스크랩하여 올리신 글이나 하드디스크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아, 제가 잠시 흥분을 했네요.

생각해 보니 바쁘게 산 것 같긴 한데 사무국장 일은 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부 사무국장으로서 매월 간담회를 준비하는데, 모임 일정을 팩스로 보내고, 단체문자 보내고, 미회신 회원들에게 전화 돌리고 그러지요. 일정 끝나면 장부에 영수증 정리하고, 회의 내용 정리 하구요. 한 가지 제가 총무를 맡으면서 잘 한 것은 지부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서 전용 카드를 만들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웃음).

 

김지미 전주 지부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박재홍 작년 한 해 동안 지부 회원들을 모집하고 로스쿨 학생들과 교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1시민단체 1변호사’라는 구호 아래 젊은 변호사들이 전라북도 곳곳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호흡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박재홍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저와 저희 지부 이동현 변호사님이 매주 상담을 나가고 있고, 작년 초부터 전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저희 지부 회원 4명이 출장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고, 청년 변호사들의 활동 반경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올해 초부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2명, 전북환경운동연합에 2명, 전주 공무원노조에 2명, 남원․순창․장수 공무원노조에 각 1명, 전북 교원노조에 1명을 각 고문 내지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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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박변호사님은 이 중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박재홍 요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 추진위원’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군 위안부 대사관 앞에 세웠던.. 그 소녀상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운동이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에서도 이 운동이 전개되어 다음 달이면 시민들의 이름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됩니다.

학부 시절 모의재판위원회라는 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하여 모의법정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모의법정을 열었었는데, 그 때 저랑 동기 한 명이 일본군 측 변호사단 역할을 했었는데, 할머님들이 저희 연기를 보시고 방청석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시며 울부짖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님들 6-70대로 정정하셨는데, 많이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조속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가 집행위로 활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민 법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제막식을 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부시절 모의 법정을 끌어주셨던 김창록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았고, 예산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내년 즈음으로 하여 전북 지역 시민 단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서 시민 법정을 한 번 세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때, 동기들은 검찰이나 법원에 실무교육 받으러 바빴었는데, 저는 성당에서 중고등부 교리교사 회장을 하면서 학생들 캠프를 준비했었습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는데 여간 바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시작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 광주, 경기에 비해 나름 진일보한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하신다던데요?

 

박재홍 아… 올해 초부터 KBS1(전주)에서 ‘경제가마솥’이라는 프로그램에 격주로 패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가 양의 해잖아요? 1월 2일에 전북KBS ‘아침마당’에 양띠 특집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주로 이슈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개그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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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보니 전북아침마당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저희 회사 여직원들과 노래자랑에 나간 적이 있는데, 시청자들을 웃기고픈 마음에 대머리 가발을 쓰고 유치한 춤을 추기도 했네요. 부끄럽습니다(웃음). 혹시 찾아서 사진으로 올리진 말아 주세요(두손 모으고 불쌍한 표정으로).

 

김지미 박변호사님은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셨나요?

 

박재홍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었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민중가요 노래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자연스레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많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막연히 학교를 그만두고 법대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법대 들어갈 당시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을 쫓아 학회 활동하고 집회 참여도 하다 보니 당시에는 사법시험을 볼 엄두는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주에 살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대학 때 지금 있는 곳에 교류학생으로 와서 2년 동안 음주, 가무, 사람 ‘3독’(불가에서는 탐, 진, 치라던데…)에 빠져 잘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음주가무만 한 것은 아니고요, 교환학생은 듣고 싶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데, 그 때 단과대 별로 제가 듣고 싶었던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나는 왜 태어났나?’‘뭐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화두를 안고 유럽으로 한 6개월 정도 어학 연수 겸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 간 먹고, 자고, 걸어 다니면서, 살아 있다는 존재 자체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복잡한 고민들을 떨쳐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다는 발표가 있었고, ‘아 이건 내가 변호사가 되라는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2009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생각해 보면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막연히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서른 즈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가 되고 나서 민변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요?

 

박재홍 민변에 가입하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시절에 민변에서 실무 수습을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당시 김선수 변호사님이 담당 변호사님이셨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시면서도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멋져 보여, 수습이 끝날 즈음 김선수 변호사님께 추천사를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학부 시절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나중에 변호사가 되거든 꼭 민변에 가입해라, 만약 가입 안하면 나한테 주먹으로 맞을 각오해라.’라고 말했고, 저는 꼭 그러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민변 변호사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그 선배와의 약속은 지킨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합격여부가 발표되기 전 2달 정도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지역에 민변 선배이신 안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백제에서 수습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었구요, 자연스레 민변 사건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물론 받아 주실지는 여쭤봐야겠지만요, 지부 민변 사무국장으로 시민 사회 단체의 다양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일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 출신인데, 사무실 이름은 ‘백제’라서 가끔 “신라 사람이 백제에 와서 일도 하고 백제 처녀 만나서 아들 둘 낳아 잘 키우고 있으니, 우리 사무실과 제 가정이야 말로 동서 화합의 모범이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김지미 부산 출신이신데 어떻게 해서 전주에 터를 잡게 되셨나요?

 

박재홍 대학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전주에 왔다가, 성당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성당오빠나 교회오빠가 무섭다지요?) 처음엔 와이프가 프로포즈를 받아줄 때까지 전주에 있겠노라고 다짐했다가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전주가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아이들은 백제 사람이 되었네요(웃음).

 

김지미 민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박재홍 2012년도 말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신 이병진 씨 관련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병진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신데, ‘작은책’이라는 잡지에 방북 경험 및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기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북한에 도착한 이후 북한의 실상을 묘사한 내용이 있어 전주교도소가 기고문을 발송 불허했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대법원의 최종적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전주교도소가 기고문이 담긴 편지들을 발송한 사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병진 씨로부터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문을 보내드리고 나서 받은 편지에 ‘…형사재판에서 억눌리고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버리게 되어 홀가분하고,…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의 손을 내어 준 변호사님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분입니다. 변호사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 주셨습니다. 제가 민변 변호사로 역할을 다하고 있을지 의문이 날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위안을 받곤 합니다.

 

김지미 그럼 지부 회원의 입장에서 이런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을까요?

 

박재홍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처럼 지부와 소통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박재홍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육아에 좀 더 신경쓰고 싶어요. 지금 5살 1살인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첫째가 투정부리는 것이 늘어서 걱정이되기도 해서 다니던 운동도 포기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사 끝나면 일찍 들어가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아내’라는 말이 있던데, 요즘 노후 준비 확실히 하고 있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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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차원에서는 올해 대구지부가 대구 송전탑 TF팀으로 모범 지부상을 수상하셨는데 전북지역도 군산 송전탑 문제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군산 송전탑 TF팀’을 꾸려 내년에는 모범 지부 수상에 욕심을 내 보려고요(웃음).

더불어, 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회원 수도 늘어났고, 워크숍도 하고 시민단체 연계 사업을 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라고나 할까요? 전북 지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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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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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위원이 발제자로, 배광열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 펴고 왔습니다.

 

저번 활동소개에서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전해 드렸습니다. 과거사위 내의 긴급조치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판결에도 기죽지 않고 2015. 6. 22.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과거사위가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 7. 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영선, 권태윤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 아시아연대팀이 이번 여름에 6박 7일(2015. 7. 26. ~ 8. 1.)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은 민변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의 법률가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도 공동으로 본 기행을 준비하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베트남 전쟁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전쟁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많은 고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화, 2015/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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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려요~~~.‘ 라든가,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겸손의 소리나 가식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받을 상인데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자뻑의 말들만이 난무한다.

이 사람들아~~~헤눙이도 2009.에 ‘모범회원상’ 받았거든~~~나도 그때 내가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시유~~~호호호호

수상자

 

#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내내 아니 정기총회 내내 작년 한 해 민변 회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상을 받은 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리 민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빛나는 활동들로 인해 나는 다시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며 다짐해 본다.

‘법정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이길.’,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변호사이길.’…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 헌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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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터진 입이든 뚫린 입이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번 정기총회는 1000번째 회원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변 회원, 얼굴 보고 뽑습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왜 그리 다들 예쁘고 잘 생겼는지 비주얼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민변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돈 읎으믄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드시지 마시구유~~~선배들헌티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구유~~~사건 읎으믄 사건도 달라구 하셔유~~~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유~~~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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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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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아닌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관련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근속인정, 정규직화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해결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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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 관람과 조세영 감독과의 GV>

 2016년 6월 여성인권위 월례회는, ‘낙태’를 소재로 한 장편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워크샵에 앞서 민변 대회의실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변 장비^^를 통해 위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낙태 경험자들이 출연하여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위 영화를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기획·제작·배급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출연자들과의 단계별 소통과정에서의 신뢰/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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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및 보고대회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은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기 위한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6.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위는 위 출간물에 실릴 여성인권의 각 세부분야 – 가족법 분야,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등), 여성노동 분야, 여성폭력과 성매매방지 분야, 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의 원고를 각 팀을 비롯해 여성위 내에서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위의 이희영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기며 원고도 직접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숙현 위원장님이 감수를 맡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여성인권위가 그간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향후 여성인권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를 선정하고 그 고민을 담은 출간물인 만큼,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위의, 다음 월례회는?!^^>

여성인권위 7월 월례회는 2016. 7. 21.(목)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상반기 여성인권위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및 일명 ‘하은이 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월례회 이후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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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 후기

6회 변시 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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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의 어느 날, 민생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는 이메일을 받아보고 망설임 없이 6회차 전 강의를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민변에 가입한 이후 민생위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타 사정으로 민생위에 문을 두드려 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민생위의 법률실무 강좌 개최 공지는 민생위와의 첫 만남을 주선해 준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차 강의 중 5회차 강의 까지 모두 수강하였는데 강의에 대한 저의 소감은 ‘대만족’, ‘민생위에 가입하고 싶어지게 하는 강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은‘법률실무 강좌’답게 실제 수행하신 사건들을 토대로 그 경험담과 현실에서 해당 법이 운용되고 있는 모습들,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간과할 있는 실무적인 팁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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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분쟁실무에 대하여 김영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1회차 강의에서부터 신입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수 리쌍 소유 건물 내 곱창가게인 ‘우장창창’과 리쌍과의 분쟁을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러한 점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폭탄 넘기기’에 관련한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회차에는 불공정거래 및 구제절차 실무에 대하여 한경수 변호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요를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최근 노하우(Know-How)에 이어 노웨어(Know-Where), 즉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님의 강의가 바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실무를 다룰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노웨어(Know-Where)를 전수해주신 강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활용방법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결서와 재결서를 통해 특정산업분야의 통계자료를 익힐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각 의결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팁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경수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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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강의는 가맹사업법 분쟁 실무 사례에 대하여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실제 수행하신 ‘피자헛 계약해지’사건과 ‘미스터 피자 계약갱신거절’사건에 대해 생생하게 그 경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와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계약 해지 시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자헛 사건에서 본사가 가맹점에게 한 ‘이메일’ 통지가 본법의 ‘서면’통지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사님의 소송수행 과정을 듣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의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점주가 본사의 소위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민생위 공정경제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저도 이 노력에 동참하고 싶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4회차 강의는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 및 하자 관련 분쟁 실무에 대하여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분양사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와 분양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문제, 일조부족,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와 아파트 하자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개괄적인 구조를 그려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이나 하자 관련 분쟁에서 문제되는 특별법과 관련 쟁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선분양제도의 연혁과 법적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분양제도가 불공정행위 문제와 연관 되어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민생위의 금융부동산 팀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여 실제 관련 소송에서, 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셨습니다.

5회차 강의는 아파트 관리 분쟁 사례 및 판례에 대하여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강의부분에서 기본 개념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전반에 대하여 소개해주시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2시간 내에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압축적으로 전달해주셔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사안을 퀴즈로 구성하여 답을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어 법원에서의 판시내용을 알려주셔서 판례의 논리와 실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위의 법률실무강좌를 통해서 민생위와 민생위 소모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강좌와 관련된 실무에 대해 많은 지식과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유용한 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약자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이나 정책적, 입법적인 부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민생위에 가입하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민생위 변호사님들과 함께할 나날들이 큰 기대가 되는 신입회원의 민생위 법률실무 강좌 후기였습니다.

화, 2017/06/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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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것과,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자발적인 탈북이 아닌 유인, 납치에 의한 것으로서 어서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딸들을 돌려달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모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된 상태에서는 탈북민들이 간첩협의 조작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수단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집단 탈북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은 탈북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대응모임은 만약에 있을 간첩조작 및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탈북사건에 대해서, 탈북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번 긴급대응모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긴급대응모임은 5월 10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 긴급모임에서,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접견신청 및 진상조사 활동과 국제활동, 연대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을 가졌습니다.IMG_2557 IMG_2590

5월 16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의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국정원은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통일부 또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변 접견 불허방침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통일위 변호사들이 접견신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와중 5월 18일 재미 해외언론인 민족통신에서 북측의 가족들이 민변에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9일 중국 청화대의 재미교포인 정기열 교수님께서 민변 대표이메일을 통해 가족 서명 위임장 및 사진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때 대리인을 민변이라는 단체로 하지 않고, 장경욱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한편, 통일위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접견 신청을 함과 동시에, 거부된 접견신청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출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논평을 통해 민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송달받은 위임장을 통해서 5월 24일 수용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IMG_3523

그리고 다시 한번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피수용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 라는 국정원의 불허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목사님 및 신부님들 또한 접견신청 및 물품전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교인들의 접견마저도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접견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했지만, 국정원은 2달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위해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4일 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 3항에 근거한다며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에 배정된 판사가 변경되게 됩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에 협조적이던 판사에서, 어떻게든 소를 각하하려고 하는 판사로 변경되어 앞으로의 재판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 시작 전 소장에 대해서 두가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는 장경욱 변호사 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과,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이 실제 가족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 피수용자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국정원은 또다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14일 장경욱 변호사에게 심문 소환명령을 했습니다. 소가 각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치부심 심문준비를 하던 중 정기열 교수님에게 다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변을 대리인으로 하여 긴급대응모임의 모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하고, 피수용자들의 가족사진과 가족들의 시민증을 한데 모아놓은 사진,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진 및 동영상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보정명령 모두 소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수용자들의 구명활동에도 박차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변호인만이 참석했습니다. 그 후 인신보호구제신청은 각하되었고, 종업원들이 사회로 나왔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국정원 직원 외에 종업원들을 본 사람도,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때까지 긴급대응모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구성원들 한명 한명의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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