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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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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01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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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

- 4,097명에 도달

- 이 주의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소득자 상위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수치로 나타내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준 경향신문의 기사에 최대 관심을 표했습니다.

 

 

 

 

 

2. 쿠팡맨도 노조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로 다시 출범하는 쿠팡노조를 다룬 한겨레 기사

- 2,859명에 도달

- 사측의 회유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민주노조로 다시 거듭나는 쿠팡지부

- 쿠팡노동자들의 겉보기와는 다른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과 공공운수노조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지부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게시물 순위로 드러났네요.

 

 

 

 

 

3. 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292명에 도달

- 쟁점 사업장 2차 순회 투쟁으로 열린 마사회 직접고용쟁취 투쟁 문화제 현장 사진입니다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타결 소식을 전한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282명에 도달

- 언제나 평균 이상의 관심을 받는 투쟁 승리 기사입니다

- 파업 39일 차 만에 첫 파업을 승리로 이끈 대가대 분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이 뉴스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5. 과로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만평

- 1,232명에 도달

- 옥상에서 잠깐 쉬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1층 로비 버튼을 누른 당신

- 과로노동을 강요 받는 모든 노동자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 센스있는 교선부장님의 사진 만평이 이번 주 도달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목, 2018/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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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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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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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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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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