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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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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01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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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 2018/06/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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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의 이사회 불법 의결에 대해 22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제정은 분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5.3.10.,대법9418072, 1993.5.14., 대법 931893)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불법으로 의결한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법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법률 대응은 차별연봉제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7월 파업 및 9월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동력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23일 현재 기관장 고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수, 2016/06/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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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8: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9: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10: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12: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13: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14 ~ 16: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20: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94

 


일, 2016/1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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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라 중단해라 울랄랄랄라~”
강남역 인파속에 앳되고 당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진다. 대학생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광장을 열다,OPENER’ 소속 실천단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대학생 안전행진’이라는 타이틀로 강남 일대를 누비며 철도 민영화, 외주화 반대, 화물 과적, 택배노동자 안전, 지하철 1인승무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전이슈에 대해 알려내는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2:30부터 서울메트로 본사를 시작으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 건대입구역을 거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고 김군을 추모 하고 17시 경 마무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곳곳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의 공간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단’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공부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우리노조에 방문해  ‘구의역 시민 대책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도노조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번 안전행진의 취지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호로 전달하며 열띤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다짐했다.


화, 2017/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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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금, 2018/03/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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