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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09:00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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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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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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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제멋대로 한다'는 불평은 사실 행정의 비일관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0년 서울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8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신촌에서 가장 번화가인 신촌 사거리를 두고 맥도날드가 있는 블럭과 맞은 편 블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계획방향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구청의 실무에 의해 추진된다.

예상했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세입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당 지역과 같이 기존 상권이 발달된 곳일 수도록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가임차인의 갈등은 굳이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쟁의 요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비사업의 추진과 실제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데엔 다른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청과 같은 기초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구역 창천동 한 상가건물의 행태와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건물주는 관광호텔을 지을 것이라며 임차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인들과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건물주가 이를 빌미로 임차인들을 내쫒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아직 지정공고가 난 것이 1년이 지났고, 당장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정리하고 적정한 시점에 퇴거하는 등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다음과 같은 공개 공문을 통해서 답했다.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길 한가운데 불썽사납게 게시한 것도 우스운 일인데, 내용 조차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이다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임차인은 빠진 채로!)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아니,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간의 관계 아니었던가?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문석진 구청장 머리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포장하기 좋아하는' 일부 구청의 가벼운 행정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은 언제나 건물주 등 힘있는 지역주민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 기울어져 버린 힘의 추를 균형있게 만들어주는데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고 싶을 뿐, 영웅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는 걍팍한 개인기만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정비구역내 공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중 하나다. 그래야 도심의 의도적인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도시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구가 신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비사업을 빌미로 벌어질 건물주들의 약탈을 방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해서 폼나는 사람 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삶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서시라. 그것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곳곳에 내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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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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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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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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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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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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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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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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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7회.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2015.05.2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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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표단에서 재논의 됐으나 재벌규제완화법의 이견으로 패키지 처리방침에 따라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은 8월 상가법 개정은 어렵게 되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가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263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온전한 상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팀(02-3673-2147)

금, 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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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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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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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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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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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유성애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월, 2016/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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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진행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낮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조발제 : 한국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신현방(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발제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사회적 제안

 ▪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 최소연(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 최지원(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

 ▪ '제태크'를 넘어야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평가와 과제/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토론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 코디)
김남균(그문화갤러리 디렉터)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월, 2016/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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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진행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낮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조발제 : 한국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신현방(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발제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사회적 제안

 ▪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 최소연(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 최지원(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

 ▪ '제태크'를 넘어야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평가와 과제/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토론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 코디)
김남균(그문화갤러리 디렉터)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금, 2016/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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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수, 2018/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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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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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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