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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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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22

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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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월, 2015/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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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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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사드 반대 집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저지 범국민 평화행동

2016년 10월 22일(토) 14:00 ~ 15:20, 청계천 광통교

 

다가오는 10월 20일은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촛불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날 즈음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성주 촛불 100일을 즈음한 사드 저지 범국민평화행동 <사드 가고 평화 오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회하기좋은날 #데모하기좋은날 #청계천에서 #만나요

 

* 사드 반대 성주 촛불 100일(10/20)을 맞아 전국 100여 곳에서 사드 반대행동이 진행됩니다.

*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진행됩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목, 2016/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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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금, 2015/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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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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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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