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 등 기업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은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지역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 등 기업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은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46

 

 

 

[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2/18- 14:10
468
0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수, 2016/12/28- 16:07
468
0

일각의 여성주의 소모임 4곳(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이 7월 31일 느닷없이 〈노동자 연대〉 최미진 기자가 쓴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을 “출판 중지하고 수거”하라며 SNS에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책이 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을 “관련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론화”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있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연대가 그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6년째 “가해와 공격”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연서명 제안자들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달리, 이 책은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 여성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됐다. 지나친 성폭력 개념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주의가 낳는 난점을 지적한 부분과 해당 사례 역시 이런 취지 속에 자리매김돼 있다.

둘째,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은 이미 공론화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 발표뿐 아니라, 사건 처리 보고토론회까지 개최했고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 후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민주노총을 흠집 내려고 전 울산본부장을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놀랍게도 1·2심 재판 모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실 역시 언론에 널리 공개됐다.

책의 필자는 이처럼 이미 공론화됐을 뿐 아니라 그 정치적 파장이 남다른 이 사건이 반성폭력 운동에 주는 교훈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개진한 것이다. 그 견해가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책 출판 중단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해선 안 되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를 참고하시오).

셋째, 노동자연대가 6년째 “(성폭력) 가해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들이 언급하는 사건은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노동자연대”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호소인(이하 H)에 의해 일방적 비방을 당해 온 사건이다. 이것은 논란이 된 최초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의 입증, 그리고 H를 지지하려고 모였던 지지 모임조차 H를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지난 6년간 H 주장의 신뢰성이 실추돼 지지 모임의 여성주의자들조차 H를 떠나간 사실을 연서명 제안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H와 연서명 제안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성폭력 2차가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이 얼마나 독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연서명 제안자들의 비민주적 독단성이다. 즉, 합당한 근거도 없이 출판된 책을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책 출판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점들은 여성운동 내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이기는커녕 모두 책의 내용을 읽어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진정 민주적이고 페미니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책 폐기 선동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제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이견과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누구든 이런 민주적 토론과 논쟁,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왜 올바른지 입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책이라면 독자들 스스로가 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만이 최종적 심판자인 듯이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이다. 결국 이런 행태는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켜 차별 반대 운동이 진정으로 급진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과격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논쟁을 통한 입증에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노동자연대의 연중 최대 행사인 ‘맑시즘’이 끝난 직후 단체 상근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난 시기를 택한 것이나, 주로 개인의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명을 퍼뜨리고 있는 것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반성폭력 운동이나 페미니즘의 대변인인 양 노동자연대를 단죄하려 든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특히,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여성주의의 한 노선은 최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가령,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에 의존한 반성폭력 운동 노선은 최근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러 비판적 문제제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연서명 제안단체의 하나인 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추구해 온 ‘남 대 여’의 여성주의 노선도 최근 당 안팎에서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이들은 남성들 내의 엄연한 계급 차이를 희석시키고 남성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싸잡아 성차별적 ‘아재’ 취급하며 이들이 마치 성차별의 온상이거나 공범인 양 주장해 왔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올해 초에도 노동당의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당명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남성 조직노동자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명 개정은 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회된 바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남성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잠재적 성폭력범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아재’로 싸잡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성별로 분열시켜 성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점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의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페미니즘의 대변자처럼 행세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추구하는 남 대 여 구도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페미니즘 중 한 갈래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조차 다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과 운동’이라는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안에는 노동자연대가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도 한 조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마치 도그마로 여기며 페미니즘 내의 이견을 억누르려 해선 안 된다. 어느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여성해방의 전망을 더 잘 제시하는지는 토론과 실천에서 입증할 영역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야말로 여성 차별을 계급과 연관시킴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원을 더 잘 설명하고 해방의 전망도 더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 차별은 단지 남성 개개인의 태도나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를 위한 메커니즘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함으로써만 여성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노동자연대의 여성해방 전망에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특정 페미니즘의 특정 개념을 도덕 규범으로 만들며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기보다, 서로의 주장을 투명하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할 줄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5일
노동자연대

토, 2017/08/05- 13:14
459
0

8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까지 개악하려 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 정책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간부들은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4개월 전 투쟁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고, 울산시청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 확대 등의 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를 탈퇴해 합법노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전위원장 이충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도 징계 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수, 2015/08/19- 17:33
458
0

[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06- 13:51
4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