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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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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56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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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사드’라고 함)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불과 이틀 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역시 일찍이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

오늘 발표에서 한미당국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군사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드는 사용된 사례도 없고,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에 맞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단순히 헬기와 같은 어떤 무기 하나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이냐를 상당기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도외시한 위험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한미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음성, 칠곡, 평택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문제가 되는 전자파,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미당국’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청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보나 중요한 경제적 부담 혹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제해야 할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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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6718일 오후 2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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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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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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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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