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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재벌 사면위원회 회의록…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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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재벌 사면위원회 회의록…파장 예고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9


사진=일요서울


 

“기업은 국가 주전선수 뇌물공여가 생계형 범죄라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인 사면위원회의 회의 전문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이건희 사면 건) 등 4차례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회의 전문에는 뇌물도 생계형 범죄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권력 거수기 역할 한다던 특별사면, 비난 세례 

이원욱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해당 대화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 진행한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4개의 회의록 중 2008년 8월 11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  일부다. 

 

당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4만 9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내놓은 것은 뇌물수수는 생계형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는 것도 공갈이니, 공갈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개된 회의록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몽구(현대), 김승연(한화), 최태원(SK) 등 재벌총수들과 우근민(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방상훈(조선일보), 송필호(중앙일보), 김병건(동아일보), 조희준(국민일보)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등 정·재계, 언론계 주요인물 134명도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봐주기 논란 

 

이렇다보니, 재벌이 사면을 잘 받는 이유가 혹시 뇌물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말하면서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되고 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에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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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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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경비인력의 절반 가량이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을 벌여왔으나 해당 인력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이 떨어져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전경비인력이 427명이지만 자격증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은 228명(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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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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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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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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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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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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