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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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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14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3,000명 평화의 물결로 제주 전역을 뒤덮을 것
8/1 강정체육공원에서 해군기지 투쟁 3,000일 문화제 개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용산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사이판, 대만 등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펼쳐온 주민 및 활동가들도 참여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간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8/1(토) 낮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강정체육공원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각종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일일장터 이어도로 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일정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 10시 기자회견. 11시 출발~


1) 동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교대, 저녁 및 숙소 / 함덕고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김녕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세화중 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성산초교, 저녁 및 숙소 / 신산중학교
 - 7월 30일(목) 점심 / 표선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남원읍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하례초교, 저녁 및 숙소 / 동흥동 생활체육관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 서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도청, 저녁 및 숙소 / 하귀초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애월하물, 저녁 및 숙소 / 한림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한경면사무소, 저녁 및 숙소 / 한경면체육관
 - 7월 30일(목) 점심 / 대정서초교, 저녁 및 숙소 / 안덕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화순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중문고등학교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015 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생명의 평화! 

 

벌써 3,000일입니다. 
강요된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설계 오류,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이들이 38명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여원입니다. 아직도 벌금은 더 남아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와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작은 고을 강정마을이 군사기지화 되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부도, 도지사도, 법원도, 국회도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마을을 위해 달려와 준 뜨거운 그 연대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는,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모두의 염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슴 벅찬 연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까지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습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거짓과 완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3의 비극을 경험한 제주를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대만, 사이판, 괌, 필리핀, 하와이, 오키나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온 몸으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곳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힘찬 생명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단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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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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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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