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일보] 정대협,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규탄…"평화국가 폐기"

지역

[국민일보] 정대협,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규탄…"평화국가 폐기"

익명 (미확인) | 토, 2015/07/25- 14: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발의된 안보 법안을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전수민, 2015-7-22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78050&code=61121111&cp=du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본 헌법 공포 기념일(문화의 날)인 지난 11월 3일, 약 5만의 일본 시민이 의회를 포위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이 주최한 이날 ‘11.3 국회 포위 대행동’ 모임에는 한국의 김영호 교수(전 유한대 총장, 산업자원부 장관)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이기도 한 김영호 교수는 ”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평화헌법 폐기는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리고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브라질 세계사회포럼(WSF)을 능가하는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PF)을 구성할 것을 제창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도 전문이 보도된 그의 강연은 일본의 지식인들과 사회운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 교수의 승낙을 얻어 강연 전문을 소개한다(다른백년).

untitled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일본 시민들.

 

(1) 세계문제로서의 일본 평화헌법 문제

한국에서 온 김영호입니다. “왜 외국인이?”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은 안으로 국내용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국제용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 일본 역사의 침략주의 내지 군국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 국제적으로 평화적 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혹은 약속으로 평화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평화헌법은 동아시아 평화의 귀한 보배이며 전후 세계평화체제를 지탱해온 기둥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평화헌법 문제는 세계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평화헌법 개정의 프로세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무장, 부전(不戰)을 규정한 제 9조입니다. 이 9조를 개정하려는 개헌은 우선 개헌 과정 자체가 무섭습니다.

먼저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과 사죄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국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선생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내셔널리즘의 처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공처녀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역사수정주의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수정주의는 반성과 사죄를 자학사관으로 배격합니다. 오히려 과거를 미화합니다. ‘아름다운 일본’은 전전의 일본입니다. ‘침략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침략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역사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역사불화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적 만들기’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이웃나라와 분쟁섬 만들기로 영토내셔널리즘을 조장합니다. 영토내셔널리즘은 안보내셔널리즘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內는 善, 外는 惡’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현대적으로 재생됩니다. 온갖 정보조작, 거리에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요란합니다. 서점에는 헤이트 서적이 넘칩니다. 안보냐 개헌이냐, 악에의 굴종이냐 선의의 개헌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이 강요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은 1930년대 후반기처럼 파시즘 광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국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파시즘국가의 재등장“입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입니까? 아닙니다. “전전 레짐으로의 복귀”입니다.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전쟁국가의 연속선상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악취”(귄터 그라스)가 넘칠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치즘은 히틀러 일파만의 범죄가 아니라 독일 시민과 지식인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전야인 지금, 일본 시민이 2차 대전 전야의 일본 시민처럼 평화헌법의 개정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일본 시민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시민사회는 평화헌법수호운동을 통하여 더욱 성숙할 것인가, 실패하여 국가주의 팽배 속에 퇴화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루다의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시가 절실합니다.

 

PYH2017060318540007300_P4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반대 집회. (사진 출처:연합뉴스)

(3) 동아시아의 두 개의 길

평화헌법 폐기의 결과는 무서울 것입니다. 평화헌법을 폐기한 군사대국 일본의 등장은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도 국가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군비를 더욱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간 적대적 상호의존의 고도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핵도미노 현상에 빠져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트럼프-아베 헌법 개정의 전쟁노선은 3차 대전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핵전쟁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방사능 지옥에 살게 하는 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일환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시장경제와 산업화의 결과로 약 14억의 중산층과 16억의 네티즌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산층과 네티즌이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시빌 아시아(Civil Asia)’로 이어질 것인가? 즉 국가주의가 완화되고 시민주의가 강화되어 국가주의와 시민주의의 투 트랙으로 가게 되면 동아시아는 크게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 축소의 선순환이 기대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의 아시아, 문명의 아시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시빌 아시아’로, 비핵지대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의의 아시아. 군비경쟁의 아시아, 핵확산의 아시아로 갈 것인가. 지금 동아시아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평화헌법 개정으로 3차 대전에 의한 공멸의 길이 아닌,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에 따른 평화적 공생이라는 훨씬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의 시민 혹은 인민이 상호 연대하여야 할 충분조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연대가 ‘평화헌법 지키기’로 더욱 확대 강화하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시빌 아시아’가 가능하게 되겠지요.

나는 평화헌법 9조 앞에서 동아시아 시민, 아니 세계의 시민들은 단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일본 평화헌법의 세계적 확대

나는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에 나선 시민들의 양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극적으로 9조를 지키는 차원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적 차원에 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헌법개정세력의 개헌선 확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연대를 강화하여 함께 이 싸움에 세계 시민사회를 적극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세계사회포럼운집한대중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김영호 교수가 제창한 세계평화포럼(WPF)은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보자는 것이다. 사진은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하나의 방법으로 세계 평화시민의 역량을 끌어들여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있고, 경제보다는 사회를 우선하자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평화포럼(WPF)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부자들의 잔치 같습니다만, WPF는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한 형태로 WEF보다 더욱 영향력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경비는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촛불혁명 때 필요한 경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는데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감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내면서 “시민권력 취득료”라 했다더군요. 동서독 통합 때, 동독 시민들이 외친 “우리가 바로 주권자인 그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이 WPF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들을 모두 모읍시다. 모두 촛불을 들게 해도 좋습니다 세계의 가수들께 “We are the World”가 아닌 “We are the Peace” 합창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장소를 옮겨 서울에서 북핵 철폐에 초점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화는 위기 속에서 감동으로 재생합니다.세계 시민이 세계평화체제의 큰 기둥의 하나인 위기의 9조 앞에 모이는 그런 감동의 계기를 도쿄 시민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11/16- 16:43
289
0

안보법제 처리 규탄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어제(9/17)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금, 2015/09/18- 14:29
285
0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3/02- 17:35
284
0

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281
0